Section § 5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물 공급업체들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규 용수 서비스에 대해, 특히 조경용으로 사용되는 물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단독 주택이나 상업적 농업용으로 물을 공급하는 연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해당 부동산에 5,000제곱피트 이상의 관개 조경이 있고, 15개 이상의 연결을 제공하는 공급업체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규 소매 용수 서비스'는 이전에 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곳에 설치되는 수도 계량기를 의미하며,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은 제외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35(a) 수자원 공급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신규 소매 용수 서비스의 조건으로, 조경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수도 계량기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535(b)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535(b)(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물 관리법 Code § 535(b)(1) 단독 주택 연결.
(2)CA 물 관리법 Code § 535(b)(2)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상업적 생산을 위한 물 공급에 사용되는 연결.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535(c)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535(c)(a)항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서비스 연결에만 적용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535(c)(1) 해당 연결이 5,000제곱피트 이상의 관개 조경을 가진 부동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CA 물 관리법 Code § 535(c)(2) 해당 연결이 15개 이상의 서비스 연결을 제공하는 수자원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d)CA 물 관리법 Code § 535(d) 이 조항의 목적상, "신규 소매 용수 서비스"는 이전에 용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곳에 새로운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신규 용수 서비스 신청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