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43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의 유권자 중 최소 25%가 그 지구가 해산되기를 원할 경우, 청원서에 서명하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청원서는 지구가 위치한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청원서에는 해산을 원하는 간략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구가 위치한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해당 지구의 해체 및 법인격 상실을 신청하며 그 이유를 간략하게 명시하고, 해당 지구 유권자의 최소 25퍼센트가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60431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가 제출되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30일 이내에 충분한 유권자가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청원서가 요구되는 서명 수를 충족하는지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60432

Explanation
카운티 서기는 청원서를 검토하여 해당 구역의 충분한 유권자가 서명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검토를 마친 후, 서기는 청원서에 필요한 수의 서명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Section § 60433

Explanation
지구 해산을 위한 투표가 끝나면, 그 과정을 시작한 청원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법원도 이를 검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0434

Explanation
청원이 충분하다고 확인되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를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해산을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채권을 발행한 경우, 모든 채권이 상환되었음이 증명될 때까지 위원회는 그 청원에 대해 조치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0435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을 해산할지 여부에 대한 선거 공고를 지역 신문에 게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고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최대 28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법인 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투표용지에 "해산 찬성" 또는 "해산 반대"로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안내해야 합니다.

해당 선거 공고는 정부법 6063조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발행되고 해당 청문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통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해당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공고는 선거일로 정해진 날짜로부터 최소 7일 전, 그러나 28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해당 공고는 해당 법인을 해산할 것인지의 문제가 해당 선거를 위해 지정된 시간에 해당 구역의 유권자들에게 제출될 것임을 명시해야 하며, 유권자들은 "해산 찬성" 또는 "해산 반대"라는 문구 뒤에 법률에 따라 십자표시를 함으로써 해당 안건에 투표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Section § 60436

Explanation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위원회 서기가 특정 통지서 사본을 통지서가 처음 공고된 후 5일 이내에 지구의 각 이사에게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서기가 이러한 우편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때까지 선거는 실시될 수 없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서기로 하여금 해당 통지서 사본을 그 최초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구의 각 이사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 서기의 진술서에 의해 그러한 우편 발송 증명이 제공될 때까지 어떠한 선거도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0437

Explanation
이 법은 이 지역과 관련된 선거가 처음 지역을 만들 때의 선거 방식과 최대한 비슷하게 치러지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0438

Explanation
구역이나 조직 해산에 관한 선거가 끝나면, 카운티 감독관들은 7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산에 반대했다면, 감독관들은 해당 구역을 해산하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Section § 60439

Explanation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자원 보충 지구를 해산하는 데 찬성 투표를 한다면, 감독위원회는 이 결정을 확인하는 명령을 기록하고 공식적으로 해당 지구가 해산되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발효됩니다.

Section § 60440

Explanation
수도 지구가 해산되면, 감독관 위원회는 즉시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해체에 관한 선거 공고의 인증 사본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산에 반대한 사람들의 수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60441

Explanation
선거에서 지구를 해산하는 데 찬성하는 표가 절반을 넘으면, 선거일로부터 20일 후에 그 지구는 영구적으로 해산됩니다.

Section § 60442

Explanation
지구가 해산되면,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지구가 빚진 금액, 보유하고 있는 자금, 그리고 지구에 갚아야 할 모든 채무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지구 이사들은 이 재정 정보를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지구는 모든 자금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특별 기금으로 보관되며, 향후 규정에 따라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60443

Explanation
지구가 해산되면, 해당 지구의 모든 공무원은 지구가 위치한 주된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에 그들이 가진 모든 공공 재산, 기록 및 데이터를 즉시 넘겨야 합니다.

Section § 6044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공식적으로 해산되더라도, 해산되기 전에 부담했던 모든 채무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해당 지구의 일부였던 지역 또한 이 책임을 공유합니다.

Section § 60445

Explanation
지구의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되는 모든 지급 보증서는 해당 지구가 위치한 주된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지급 보증서들은 카운티 금고에 있는 특정 기금에서 인출됩니다.

Section § 60446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징수된 모든 돈은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어떤 지구가 해산되었는데 그 빚을 갚을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이전 지구 지역 내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지구의 미지급 채무를 특별히 충당하며, 일반 카운티 세금과 함께 징수됩니다. 채무 상환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Section § 60447

Explanation

지구의 모든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있다면, 카운티 재무관이 그 돈을 보관합니다. 그러면 감독관 위원회는 이 남은 돈을 지구의 납세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각 납세자는 남은 돈 중 자신의 몫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 위원회는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해당 지구의 모든 채무를 지불한 후 이전에 언급된 기금의 계정으로 해당 카운티 재무관의 수중에 잉여금이 남는 경우,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잉여금을 배정하고 정당하게 납부한 해당 지구의 납세자들에게 비례 배당금을 선언해야 하며, 해당 납세자들은 요구 시 그러한 비례 배당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해당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납세자들과 각자에게 그러한 비례 배당금을 환급해야 한다.

Section § 60448

Explanation
카운티 내의 한 지구가 해산되면, 지구 이사들이 재정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개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지구가 해산될 당시의 채무와 자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구의 업무를 종결하고, 받을 돈을 징수하며, 필요한 다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채무를 추구할 지구의 권리를 승계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정된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Section § 6044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구역이 모든 채권 부채를 완전히 갚을 때까지 해산되거나 폐지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부채"라는 용어는 특별히 채권 부채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채권 부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빚을 의미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모든 채권 채무가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어떠한 구역도 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본 조항에서 사용된 "채무"라는 단어는 후자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해당 채권 채무 외의 모든 채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