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2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구역 이사회가 채권을 통해 부채를 져야 한다고 판단할 때마다 결의안을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결의안에는 부채가 필요한 이유, 발생할 부채의 금액, 최대 40년까지 가능한 채권의 기간, 그리고 연 8%로 제한되는 최대 이자율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채 발생 제안은 이후 유권자에게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2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유권자들이 채권 부채 발행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선거의 특정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02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특정된 날에 특별 선거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선거는 이 조항 내에 특정 예외 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선거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602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선거를 주관하는 이사회가 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에는 해당 구역 이사회가 승인한 결의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표가 이루어질 선거구와 투표소의 위치, 그리고 각 선거구에 배치될 선거 관리 임원들(심사관 한 명, 감찰관 한 명, 서기 두 명)의 이름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60274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가 주 또는 카운티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 동일한 선거구, 투표소 및 선거 관리관이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결의안과 공고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Section § 6027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지역에 신문이 있다면 이사회(board)가 선정한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신문이 없다면, 각 관련 카운티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선거일로부터 14일에서 28일 사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276

Explanation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해당 지구가 책임집니다.

그러한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비용은 해당 지구가 부담한다.

Section § 60277

Explanation
선거가 끝나면, 이사회는 7일 이내에 결과를 확정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이 특정 법에서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사회는 선거법에 있는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60278

Explanation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이사회 서기는 이 결과들을 이사회의 공식 기록에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027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졌다면, 선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나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선거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0280

Explanation
특정 채권이나 관련 절차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과 그 절차는 완전히 합법적이며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0281

Explanation
새로운 빚을 지는 것에 대해 투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사회는 언제, 어떻게 채권을 만들고 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들은 공익에 이롭다고 판단되는 대로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602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구에서 발행된 채권이 시에서 발행된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채권들은 주 내의 모든 세금으로부터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