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305

Explanation
매년 3월 둘째 화요일까지, 그리고 필요한 보고서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하면, 이사회는 다음 회계연도에 물 보충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물 요금, 일반 부과금, 보충 부과금 또는 이러한 방법들의 조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해당 자금이 구역 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지 여부와 지하수 오염 물질을 처리하거나 다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6030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보충수 확보, 지하수 정화 또는 기타 조치를 위해 '보충금'이라는 특별 부담금을 통해 자금을 모으기로 결정하면, 이에 대해 논의할 공개 회의를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회의는 4월 둘째 화요일에 열리며, 다음 해에 필요한 자금 중 얼마만큼이 이 부담금으로 충당될지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공지에는 이사회의 결정, 회의 세부 사항, 그리고 사람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말하고 관련 문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초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공지는 회의 최소 (10)일 전에 해당 카운티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3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청문회가 이사회 앞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구성원이 참석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청문회는 담당자에 의해 필요에 따라 연기될 수 있지만, 다음 해 5월 첫째 화요일까지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30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물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엔지니어를 특정 심리의 심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0309

Explanation
이 법은 공학적 조사 및 보고서와 관련된 모든 증거뿐만 아니라, 보충금 부과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도 제시되고 검토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