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문이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주(州)의 수자원 관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부서는 필수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051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내 물 사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하천, 호수 및 기타 수역을 검토하고, 물 권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위원회는 물 권리 보유자에게 물 사용 방식 및 과거 물 사용 기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발부할 때, 위원회는 정보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요청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물이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불법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위원회가 이 조항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51(a)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051(a)(1) 모든 하천, 하천 시스템, 하천 시스템의 일부, 호수 또는 기타 수역을 조사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051(a)(2) 물에 대한 권리 또는 그 위나 안에서의 물 사용에 관하여 증언을 청취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1051(a)(3) 이전에 신청된 물 또는 주장되는 연안권(riparian right)이나 선점권(appropriative right)이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1(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1(b)(1)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총장이 집행하는 정보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051(b)(2) 정보 명령은 물 권리 보유자 또는 청구인에게 물의 전환 및 사용과 관련된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발부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51(b)(2)(A) 제5.1부(제5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
(B)CA 물 관리법 Code § 1051(b)(2)(B) 주장되는 물 권리의 근거에 관한 정보.
(C)CA 물 관리법 Code § 1051(b)(2)(C) 주장되는 권리가 연안권인 경우, 사용 장소에 대해 주장되는 특허 날짜와 관련된 정보.
(D)CA 물 관리법 Code § 1051(b)(2)(D) 선점 통지 날짜 및 물이 유익한 용도로 실제로 공급된 날짜에 관한 정보.
(E)CA 물 관리법 Code § 1051(b)(2)(E) 직접 전환 및 저장 전환을 포함한 이전 전환 및 사용에 관한 정보.
(3)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1(b)(3)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1(b)(3)(A) 정보 명령은 물 전환자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전환자의 이전 전환 또는 사용(직접 전환 및 저장 전환 포함)에 관한 정보 또는 물이 전환되거나 사용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보유자의 신원을 제공하도록 발부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51(b)(3)(A)(B) 이 항에 따라 물 권리 보유자 또는 청구인이 아닌 전환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얻은 정보는 물 권리 보유자 또는 청구인에게 구속력이 없으며, 그들의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1(c)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1(c)(b)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의 부담(비용 포함)은 요청된 정보의 필요성과 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합리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요청 시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051(c)(1) 요청을 받는 사람에게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051(c)(2) 해당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식별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051(d) 무단으로 확인된 물의 전환 또는 사용은 제1052조, 제1055조 또는 제2부 제12장 제2조(제183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제1052조에 따른 불법 침해로 집행될 수 있다.
(e)CA 물 관리법 Code § 1051(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법전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유하는 어떠한 권한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0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물 관련 허가, 면허 또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누군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검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 상황에서는 동의나 영장 없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적법한 영장이 있는 한, 물 관련 위반이 있을 수 있는 불법 대마 재배 현장 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51.1(a) 제275조 또는 제1051조에 명시된 조사 또는 절차를 수행하거나, 제7부 제7장 제7조 (제13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때, 위원회는 제100조 및 본 부의 목적이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제275조, 본 부 또는 제7부 제7장 제7조 (제13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허가, 면허, 인증, 등록, 결정, 명령 또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재산 또는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51.1(b) 검사 동의가 거부되거나 달리 보류되는 경우, 위원회는 본 소항에 따른 검사를 목적으로 민사소송법 제3편 제13장 (제1822.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검사 영장을 발부받을 권한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요청되는 특정 현장에 관련된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 상황의 경우, 동의나 영장 발부 없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051.1(c) 위원회는 무허가 대마 재배 및 본 법규 위반을 포함할 수 있는 관련 활동에 대한 영장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따라 수행되는 무허가 대마 재배 현장 검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본 부 또는 제13149조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원칙 및 지침을 위반하는 물의 전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05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물 분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의 및 법원 명령에 따라 임시적인 물 분배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052

Explanation

적절한 허가 없이 물을 사용하거나 전환하면 불법 침해로 간주됩니다. 법무장관이나 지역 공무원은 무단 물 사용, 특히 불법 대마초 재배와 관련된 경우, 접근 금지 명령이나 금지 명령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위반의 심각성과 상황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가뭄이나 비상사태 시에는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무장관,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위반으로 인한 피해, 위반의 지속성, 그리고 취해진 시정 조치 등을 고려합니다. 회수된 벌금은 법적 비용을 충당하고 물 권리 기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52(a) 이 부문에 따라 허가된 것 외의 물의 전환 또는 사용은 불법 침해이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2(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2(b)(1) 물의 전환 또는 사용이 위협받거나, 발생 중이거나, 발생한 경우,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예비 금지 명령 또는 영구 금지 명령의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금지 명령 구제 발부를 위한 소송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법무장관이 제기하거나,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의 독립적인 자격으로 제기될 수 있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2(b)(2)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2(b)(2)(A) 무허가 대마초 재배로 인한 이 조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민사 소송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도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52(b)(2)(A)(B)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은 무허가 대마초 재배와 관련된 이 조항의 잠재적 위반 조사에 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고 협력해야 한다. 지방 관할 구역이 소송 제기 의사를 통지한 후 21일 이내에 위원회가 승인을 보류하지 않는 한, 지방 관할 구역은 위원회의 침묵을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052(c) 이 조항에 정의된 불법 침해를 저지르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052(c)(1) 무단 전환 또는 사용이 2년 이상의 연속적인 평년 이하, 건조 또는 극심한 건조 연도가 즉시 선행된 극심한 건조 연도에 발생하거나, 가뭄 상황을 근거로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 (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장 (제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 선포를 발령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합계:
(A)CA 물 관리법 Code § 1052(c)(1)(A) 불법 침해가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1,000달러 ($1,000).
(B)CA 물 관리법 Code § 1052(c)(1)(B) 해당 전환자의 물 권리를 초과하여 전환되거나 사용된 각 에이커-피트의 물에 대해 2,500달러 ($2,500).
(2)CA 물 관리법 Code § 1052(c)(2) 무단 전환 또는 사용이 (1)항에 설명되지 않은 경우, 무단 전환 또는 사용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500달러 ($500).
(3)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2(c)(3)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2(c)(3)(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대마초 재배를 위한 무단 전환 또는 사용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최대 3,500달러 ($3,500).
(d)CA 물 관리법 Code § 1052(d)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민사 책임은 고등법원 또는 위원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부과될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052(d)(1) 고등법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c)항에 따라 어떠한 금액이든 부과, 평가 및 회수하기 위해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의 성격과 지속성, 위반이 발생한 기간, 그리고 위반자가 취한 시정 조치(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052(d)(2) 고등법원은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이 제기한 무허가 대마초 재배로 인한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c)항에 따라 어떠한 금액이든 부과, 평가 및 회수하기 위해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이 고의적이었는지 또는 인지하고 저질러졌는지 여부, 위반의 성격과 지속성, 위반이 발생한 기간, 그리고 위반자가 취한 시정 조치(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기록상으로 그 판단을 내려야 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1052(d)(3) 위원회는 제1055조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e)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2(e)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2(e)(1)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회수된 자금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 제기 비용, 그리고 위반 조사 및 소송 진행 지원 비용에 대해 법무장관, 시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및 위원회에 비례하여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2(e)(2)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2(e)(2)(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무장관,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에 대한 상환을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자금은 제1550조에 따라 설립된 물 권리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052(f) 이 조항에 규정된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대체적이지 않다.

Section § 105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와 부서가 이 부문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업무 활동, 행위 및 증언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위원회 또는 부서 사무실에 파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와 부서가 수행한 업무 또는 행위, 또는 채택된 증언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은 보관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부서 사무실에 파일로 정리되어야 한다.

Section § 105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와 부서가 자신들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고, 사무실에 보관된 문서와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식적인 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자원 이사회 사무총장이 특정 수자원 관련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어떻게 고발장을 발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고발장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와 잠재적인 벌금이 상세히 명시됩니다. 이 고발장은 직접, 등기우편 또는 영수증이 확인되는 다른 배송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는 고발장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청문회 없이 민사 책임에 대한 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청문회 후, 이사회는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설정되면 즉시 지불해야 하며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55(a) 이사회 사무총장은 Section 1052, Article 4 (commencing with Section 1845) of Chapter 12 of Part 2 of Division 2, 또는 Section 5107에 따라 행정 민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 고발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에는 침해 또는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불이행, 민사 책임 부과를 승인하는 법률 조항, 그리고 제안된 민사 책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55(b) 고발장은 직접 통지, 등기우편, Code of Civil Procedure의 Part 2의 Title 5의 Chapter 4의 Article 3 (commencing with Section 415.10) 및 Article 4 (commencing with Section 416.10)에 따른 소환장 송달 방식, 또는 영수증을 제공하는 모든 물리적 배송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고발장은 송달받은 당사자에게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에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수령되는 청문회 서면 요청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청문회 없이 고발장에 명시된 주장을 근거로 행정 민사 책임을 설정하는 명령을 채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청문회는 Section 183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 구성원 앞에서 진행됩니다. 이 소항의 목적상, "영수증을 제공하는 물리적 배송"에는 의도된 주소로의 배송에 대한 전자 확인을 제공하는 물리적 배송 방법이 포함됩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055(c) 이사회는 필요한 청문회 후, 행정 민사 책임을 설정하는 명령을 채택하거나 책임이 부과되지 않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d)CA 물 관리법 Code § 1055(d) 행정 민사 책임을 설정하는 명령은 발행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확정되며, 지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055.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1055조에 따른 행위에 대해 이미 민사 책임을 지고 있다면, 1052조 또는 민사 법원 소송과 관련된 다른 조항에 따라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055.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수질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할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발생한 피해의 정도, 위반의 심각성, 위반이 지속된 기간, 그리고 위반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Section § 1055.4

Explanation

행정상 민사 책임에 대한 결정 검토 기간이 지나면, 이사회는 법원에 해당 결정을 판결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결정의 공증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 서기에게 신청함으로써 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서기는 이 신청을 즉시 판결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판결은 다른 민사 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같은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챕터 4 (섹션 1120부터 시작)에 따른 검토 기간이 만료된 후, 이사회는 섹션 1055에 따라 부과된 행정상 민사 책임을 징수하기 위한 판결을 위해 적절한 법원의 서기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사회 조치의 공증된 사본을 포함해야 하는 해당 신청서는 판결 발급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 법원 서기는 신청서에 따라 즉시 판결을 입력해야 한다. 그렇게 입력된 판결은 민사 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사 소송 판결과 관련된 모든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판결이 입력된 법원의 다른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Section § 1055.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위원회가 2026년부터 매년 벌금과 과태료를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정은 전년도 6월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금액은 벌금 규모에 따라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또는 5,000달러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특정 정부법 요건을 면제받으며 캘리포니아 법규집에 게시됩니다. 이 법률은 제1538조에 따른 책임에 대한 조정을 제외하며, 위원회가 입법부에 이행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5.5(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5.5(a)(1) 위원회는 2026년부터 매년 1월 1일까지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부과되거나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부과되는 모든 민사 및 행정상 책임 또는 벌금을 연간 기준으로 조정하여, 해당 조정 전년도 6월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해당 책임 또는 벌금의 최대 금액을 설정하거나 개정한 법률이 마지막으로 제정된 연도의 6월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맞춰 본 조항에 명시된 최대 금액을 조정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055.5(a)(2) 본 소항에 따라 결정된 책임 또는 벌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반올림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55.5(a)(2)(A) 100달러 (100달러) 이하의 책임 또는 벌금의 경우, 10달러 (10달러)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B)CA 물 관리법 Code § 1055.5(a)(2)(B) 100달러 (100달러)를 초과하고 1,000달러 (1,000달러) 이하의 책임 또는 벌금의 경우, 100달러 (100달러)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C)CA 물 관리법 Code § 1055.5(a)(2)(C) 1,000달러 (1,000달러)를 초과하고 10,000달러 (10,000달러) 이하의 책임 또는 벌금의 경우, 1,000달러 (1,000달러)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D)CA 물 관리법 Code § 1055.5(a)(2)(D) 10,000달러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책임 또는 벌금의 경우, 5,000달러 (5,000달러)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3)CA 물 관리법 Code § 1055.5(a)(3) 본 소항에 따라 이루어진 인플레이션 조정은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른 업데이트된 민사 및 행정상 책임 또는 벌금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고 캘리포니아 법규집에 게시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55.5(b) 본 조항은 제1538조에 따라 부과된 어떠한 책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c)CA 물 관리법 Code § 1055.5(c) 위원회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9795조에 따라 본 조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05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와 부서가 발행하는 서적 및 자료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057

Explanation
매월, 이 장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상세 보고서와 함께 주 재무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법규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058.5

Explanation

이 법은 가뭄이 들거나 물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할 때 캘리포니아 수자원 위원회(water board)가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비상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물 낭비를 막고 물 보존, 재활용 또는 보고를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지속되면 이 규정들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비상 규칙들은 상황 변화로 인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지 않는 한 최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징수된 돈은 물 보존 프로그램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법은 '비상 보존 규정'을 사용자가 물을 보존하거나 보존 노력에 대해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규칙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법적 권리에 따라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물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지만, 물 사용 제한은 포함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58.5(a) 이 조항은 이사회(board)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발견한 비상 규정(emergency regulation)에 적용됩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058.5(a)(1) 해당 비상 규정은 물의 낭비, 불합리한 사용, 불합리한 사용 방식 또는 불합리한 전환 방식을 방지하고, 물 재활용 또는 물 보존을 촉진하며, 물 전환자의 우선권에 따라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전환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거나, 위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증진하기 위해 전환 또는 사용 보고 또는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기 위해 채택됩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058.5(a)(2) 해당 비상 규정은 2년 이상 연속으로 평년 이하, 건조 또는 극심한 건조한 해가 선행된 극심한 건조한 해에 존재하거나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여 채택되거나, 가뭄 상황을 근거로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장 (제8550조부터))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 선포를 발령한 기간 동안 채택됩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58.5(b) 정부법 제11346.1조 및 제11349.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른 비상 규정 채택과 관련하여 이사회(board)가 채택한 모든 비상 상황 발견은 행정법 사무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058.5(c)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board)가 채택한 비상 규정은 이사회(board)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 동안 유효할 수 있으며, 상황 변화로 인해 해당 규정이 더 이상 유효할 필요가 없다고 이사회(board)가 판단하는 즉시 폐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board)가 채택한 비상 규정은 이사회(board)가 (a)항 (2)호에 명시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갱신될 수 있습니다.
(d)CA 물 관리법 Code § 1058.5(d) 기타 적용 가능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 외에도,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board)가 채택한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위반이 발생하는 매일 최대 500달러($500)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합니다.
(e)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8.5(e)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58.5(e)(1) 제1551조 (b)항 또는 제1848조 (e)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비상 보존 규정 위반에 대해 이사회(board) 또는 법원이 제2부 제2편 제12장 (제1825조부터)에 따라 부과하는 민사 책임은 수자원 권리 기금(Water Rights Fund)에 예치되고 별도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 항에 따라 예치된 자금은 예산 배정 시 물 보존 활동 및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058.5(e)(2) 이 항의 목적상, “비상 보존 규정(emergency conservation regulation)”이란 물의 최종 사용자, 물 소매업자 또는 물 도매업자에게 물을 보존하거나 물 보존에 대해 이사회(board)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비상 규정을 의미합니다. 물 보존은 특정 물 사용에 대한 제한 또는 제약, 또는 사용되거나 공급되는 물의 양 감소를 포함하지만, 물 전환자의 우선권에 따라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의 전환 제한 또는 제한과 관련된 보고 요구사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5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와 부서가 명령, 허가증 등 다양한 문서를 그들의 인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직원들은 기록과 문서가 유효하게 확인되고 진본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와 부서는 각자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부문에 따른 모든 명령, 신청서, 허가증, 면허증, 증명서 및 기타 기록의 사본을 각자의 인장으로 인증하고, 그렇게 인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기록, 속기록, 증거 및 기타 원본 문서를 증명할 권한을 가진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Section § 10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지역 수질 위원회가 징수한 수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수료들은 주 재무부에 예치될 때 위원회의 예산으로 귀속되지만, 다른 조항에서 언급된 특정 경우는 예외입니다. 섹션 1051.5 또는 5007과 관련된 자금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위원회가 이 자금을 회계연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잔액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60(a) 캘리포니아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징수하여 주 재무부에 예치된 모든 수수료는, 이 부(division)의 제3부(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징수된 자금, 섹션 1051.5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범 배분 비용으로 수령된 자금, 그리고 섹션 5007에 따라 이루어진 예치금 및 지급금을 제외하고는, 해당 수수료가 주 재무부에 예치될 당시 유효한 위원회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에 귀속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60(b) 섹션 1051.5 또는 5007에 따라 위원회에 예치되거나 지급되어 위원회가 주 재무부에 예치한 자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그리고 정부법 섹션 1630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섹션에 따라 위원회가 지출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위원회가 해당 권리자에게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