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행정 규정 일반
Section § 1050
Section § 1051
이 법은 관리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내 물 사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하천, 호수 및 기타 수역을 검토하고, 물 권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위원회는 물 권리 보유자에게 물 사용 방식 및 과거 물 사용 기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발부할 때, 위원회는 정보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요청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물이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불법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위원회가 이 조항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Section § 1051.1
이 조항은 위원회가 물 관련 허가, 면허 또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누군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검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 상황에서는 동의나 영장 없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적법한 영장이 있는 한, 물 관련 위반이 있을 수 있는 불법 대마 재배 현장 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1.5
Section § 1052
적절한 허가 없이 물을 사용하거나 전환하면 불법 침해로 간주됩니다. 법무장관이나 지역 공무원은 무단 물 사용, 특히 불법 대마초 재배와 관련된 경우, 접근 금지 명령이나 금지 명령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위반의 심각성과 상황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가뭄이나 비상사태 시에는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무장관,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위반으로 인한 피해, 위반의 지속성, 그리고 취해진 시정 조치 등을 고려합니다. 회수된 벌금은 법적 비용을 충당하고 물 권리 기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1053
이 법은 위원회와 부서가 이 부문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업무 활동, 행위 및 증언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위원회 또는 부서 사무실에 파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54
Section § 1055
이 법 조항은 수자원 이사회 사무총장이 특정 수자원 관련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어떻게 고발장을 발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고발장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와 잠재적인 벌금이 상세히 명시됩니다. 이 고발장은 직접, 등기우편 또는 영수증이 확인되는 다른 배송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는 고발장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청문회 없이 민사 책임에 대한 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청문회 후, 이사회는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설정되면 즉시 지불해야 하며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1055.2
Section § 1055.3
Section § 1055.4
행정상 민사 책임에 대한 결정 검토 기간이 지나면, 이사회는 법원에 해당 결정을 판결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결정의 공증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 서기에게 신청함으로써 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서기는 이 신청을 즉시 판결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판결은 다른 민사 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같은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5.5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위원회가 2026년부터 매년 벌금과 과태료를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정은 전년도 6월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금액은 벌금 규모에 따라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또는 5,000달러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특정 정부법 요건을 면제받으며 캘리포니아 법규집에 게시됩니다. 이 법률은 제1538조에 따른 책임에 대한 조정을 제외하며, 위원회가 입법부에 이행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Section § 1058.5
이 법은 가뭄이 들거나 물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할 때 캘리포니아 수자원 위원회(water board)가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비상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물 낭비를 막고 물 보존, 재활용 또는 보고를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지속되면 이 규정들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비상 규칙들은 상황 변화로 인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지 않는 한 최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징수된 돈은 물 보존 프로그램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법은 '비상 보존 규정'을 사용자가 물을 보존하거나 보존 노력에 대해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규칙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법적 권리에 따라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물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지만, 물 사용 제한은 포함합니다.
Section § 1059
이 법은 위원회와 부서가 명령, 허가증 등 다양한 문서를 그들의 인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직원들은 기록과 문서가 유효하게 확인되고 진본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060
이 법 조항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지역 수질 위원회가 징수한 수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수료들은 주 재무부에 예치될 때 위원회의 예산으로 귀속되지만, 다른 조항에서 언급된 특정 경우는 예외입니다. 섹션 1051.5 또는 5007과 관련된 자금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위원회가 이 자금을 회계연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잔액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