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증인에게 공식적으로 선서를 시키고, 소환장이라고 불리는 법적 명령을 보내어 사람들이 주(州) 내 어디에서든 와서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Section § 1081

Explanation
이사회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되면, 민사 사건 증인과 동일한 수수료와 여비를 받게 됩니다. 이 비용은 증인 소환을 요청한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1082

Explanation
어느 당사자도 출석을 요청하지 않은 증인을 위원회가 소환할 경우, 그 증인의 여비와 수당은 해당 목적에 사용 가능한 위원회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Section § 1083

Explanation
소환장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위원회(또는 이사회)에서 비용을 대주지 않는다면, 소환장을 받을 때 이동 경비와 하루치 일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84

Explanation
증인이 소환장을 받을 때 수수료를 받고 싶어 하고, 이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다면, 그 증인은 소환장이 요구하는 대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085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증인으로서 수당과 여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086

Explanation
이 법은 증인이 자신의 집에서 150마일 이상 떨어진 청문회에 강제로 출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단, 증인이 같은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해당 증인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명시된 서면 진술서(선서 진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그 증인에게 출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