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0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나 사건 관련 당사자가 증인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이 증인 진술 녹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진술 녹취 절차는 캘리포니아 고등 법원의 민사 사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