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105(a)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105(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그에게 요구되는 증언이나 증거가 그를 유죄로 만들거나 그에게 어떠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105(b) 위원회는 위원회 앞에서 증언하거나 문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요받고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행사하는 누구에게든지 면책을 부여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105(c) 위원회가 어떤 사람이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행사한 후 면책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그 사람에게 자기부죄 거부 특권이 적용되는 증언이나 증거 제출을 면제해야 하며, 위원회는 증언이나 증거의 부재가 어느 당사자에게도 적법 절차를 부인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절차를 기각하거나, 계속하거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