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행정 심리 사무소
Section § 1110
이 법은 수자원 이사회 내에 행정심리실을 설립하며, 이 사무실은 수자원 권리 관련 심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단위로 운영됩니다. 주심 심리관이 이 사무실을 감독합니다. 이 사무실의 목적은 수자원 권리 분쟁(대마 규제 집행 관련 분쟁 포함)에 대해 공정한 심리관을 제공하고, 수자원 권리 변경 청원과 같은 다양한 수자원 관련 절차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심리는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다른 조항이나 이사회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사회에 절차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1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행정심리사무소의 책임과 구조, 특히 수자원 권리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사무소는 판사와 유사하게 심리관 역할을 할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두어야 하며, 이들은 수자원법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심리관 중 한 명을 주심 심리관으로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중요한 권한을 가집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으며, 다른 심리관에게 사건을 배정하고, 필요할 경우 사건을 재배정할 수 있으며, 본인도 심리관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2
이 법은 캘리포니아 행정심리실의 심리관이 특정 수자원법 관련 사안에서 맡는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심리관들은 불만, 제안된 중지 및 금지 명령, 허가 취소, 면허 취소와 관련된 심리를 담당합니다.
만약 심리가 명시된 사안 외의 다른 문제를 포함한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주재하는 심판 심리에서는 요청 시 심리관이 지원할 수 있으며, 심리의 일부를 관리하도록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리관은 주요 심리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비심리 사안 감독, 조정, 조사와 같은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3
Section § 1114
이 법 조항은 심리관이 감독하는 행정 심리에서 제안된 명령과 최종 명령을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명령 채택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심리관은 사건 제출 후 90일 이내에 최종 명령을 내려야 하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복잡하다면, 이 기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심리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행정 민사 책임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최종 명령은 필요에 따라 검토되거나 항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 심리관이 제안된 명령을 작성하고, 이사회는 90일 이내에 이를 채택, 수정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심리관에게 수정을 위해 한 번만 환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90일 이내에 제안된 명령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채택됩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제안된 명령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특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회부되거나 여러 당사자 및 증거가 관련된 복잡한 사건들은 절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