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용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260(a) 신청인의 성명 및 우편 주소.
(b)CA 물 관리법 Code § 1260(b) 수원.
(c)CA 물 관리법 Code § 1260(c) 제안된 사용의 성격 및 양.
(d)CA 물 관리법 Code § 1260(d) 제안된 취수 시설, 수로, 기타 시설의 위치 및 설명.
(e)CA 물 관리법 Code § 1260(e) 제안된 취수 장소.
(f)CA 물 관리법 Code § 1260(f) 물을 사용하려는 장소.
(g)CA 물 관리법 Code § 1260(g) 공사 착공 예정 시기.
(h)CA 물 관리법 Code § 1260(h) 공사 완료에 필요한 시간.
(i)CA 물 관리법 Code § 1260(i) 제안된 용도로 물을 완전히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
(j)CA 물 관리법 Code § 1260(j)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 및 정보로서, 물 사용이 어류 및 야생동물에 미칠 영향의 정도(있는 경우)와 물 사용과 관련하여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취할 예정인 조치에 대한 진술.
(k)CA 물 관리법 Code § 1260(k) 제안된 물 사용을 위해 미사용 수자원이 이용 가능하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