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60

Explanation

물을 사용할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소, 물의 출처,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알려야 합니다. 수로 또는 취수 시설과 같이 건설할 예정인 모든 기반 시설을 설명하고, 물을 어디에서 취수하여 어디에서 사용할 계획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건설을 언제 시작하고 마칠지, 그리고 물을 완전히 언제 사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물 사용이 어류와 야생동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물 사용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260(a) 신청인의 성명 및 우편 주소.
(b)CA 물 관리법 Code § 1260(b) 수원.
(c)CA 물 관리법 Code § 1260(c) 제안된 사용의 성격 및 양.
(d)CA 물 관리법 Code § 1260(d) 제안된 취수 시설, 수로, 기타 시설의 위치 및 설명.
(e)CA 물 관리법 Code § 1260(e) 제안된 취수 장소.
(f)CA 물 관리법 Code § 1260(f) 물을 사용하려는 장소.
(g)CA 물 관리법 Code § 1260(g) 공사 착공 예정 시기.
(h)CA 물 관리법 Code § 1260(h) 공사 완료에 필요한 시간.
(i)CA 물 관리법 Code § 1260(i) 제안된 용도로 물을 완전히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
(j)CA 물 관리법 Code § 1260(j)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 및 정보로서, 물 사용이 어류 및 야생동물에 미칠 영향의 정도(있는 경우)와 물 사용과 관련하여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취할 예정인 조치에 대한 진술.
(k)CA 물 관리법 Code § 1260(k) 제안된 물 사용을 위해 미사용 수자원이 이용 가능하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보.

Section § 1261

Explanation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지도, 도면 및 기타 정보의 여러 사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귀하의 신청서의 일부가 됩니다.

Section § 1262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 목적으로 물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자신의 토지 중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부분을, 그리고 몇 에이커를 관개할 계획인지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2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 전력 생산을 위한 수리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전력을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인프라의 종류, 사용되는 물의 높이(낙차), 그리고 생산된 전력이 무엇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264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영 상수도 공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물을 공급받을 현재 인구에 대한 정보와 도시의 미래 물 수요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Section § 12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광 목적으로 물을 사용하려는 모든 신청서에 광산의 위치와 채광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이 어떻게 공급되고 사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2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에 댐의 높이, 저수지의 용량, 그리고 저장된 물의 사용 목적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다만, 지하 저장의 경우 이러한 세부 정보가 여전히 필요하더라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댐의 높이, 저수지의 용량, 그리고 저류된 물의 사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하 저장의 경우 댐의 높이 및 저수지 용량에 관한 이러한 추가 요구사항은 가능한 한 근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