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가 이 법규의 Section 12617.1 또는 12923.1에 따라 지하수 수질 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후, 또는 정부 기관의 조사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해당 수질의 파괴 또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양수 제한 또는 물리적 해결책 부과, 또는 이 둘 모두를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소송에서, 위원회가 알고 있는 해당 수자원 사용에 대한 모든 청구인들(Section 2102에 정의된 소량의 수자원 사용 청구인 제외)은 피고로 지명되어야 한다. (a)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수자원 권리가 판결되었고 법원이 해당 판결로부터 발생하는 계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하고 있는, 또는 (b) 그러한 소송이 계류 중인 모든 유역 또는 지하수 분지에서, 위원회의 그러한 절차는 기존 소송에 위원회가 개입함으로써만 이루어져야 한다.
수리권 결정지하수 수질 보호를 위한 재결
Section § 2100
이 법은 부서가 권고했거나 정부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드러난 경우, 위원회가 지하수 수질 보호를 위해 양수 제한이나 다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다른 곳에서 정의된 소규모 사용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주요 물 사용자를 소송에 포함해야 합니다. 수자원 권리가 이미 법원에서 결정되었거나 현재 결정 중인 지역에서는, 위원회가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는 대신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보호 양수 제한 물리적 해결책
Section § 2101
이 법은 위원회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수 양수를 제한하기 전에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제한 또는 물리적 해결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요구합니다. 공청회 통지는 알려진 물 생산자들에게 전달되지만, 소량을 사용하는 생산자는 제외됩니다.
만약 수질 손상을 막기 위해 수리권이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결정되면, 위원회는 지역 기관이 이를 처리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지역 기관이 절차를 시작하면, 위원회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지역 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법적 조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01(a)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입하기 전에 위원회는 수질을 파괴 또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하수 양수 제한의 필요성 또는 물리적 해결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606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러한 공청회 통지를 송달해야 하며, 조사 제안 지역 내의 각 지하수 생산자에게, 그러한 지하수 생산자들이 위원회에 알려진 범위 내에서, 공청회 날짜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그러한 통지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단, 제2102조에 정의된 소량의 물 생산자에게는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필요가 없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01(b) 위원회가 지하수 사용권이 수질의 파괴 또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양수 제한 또는 물리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사법적으로 판결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먼저 지하수 분지 전체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어떤 지역 공공기관이 그러한 수리권 판결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지역 기관이 판결 절차를 시작하면, 위원회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단, 위원회는 법무장관을 통해 그러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2101(c) 위원회의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어떤 지역 기관도 그러한 소송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지하수 양수 공청회 수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