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1410(a) 작업이 허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본 부문 및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시작되지 않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되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거나, 물이 유익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410(b) 허가는 허가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다음 절차 중 하나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410(1)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물을 유익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기간 연장 청원에 대한 심리 후, 위원회가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410(2) 기간 연장 청원에 대한 심리 외의 조사를 통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허가 소지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봉인되고 우편 요금이 선불된 등기우편으로 서면 취소 예정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허가 소지자가 섹션 1410.1에 따라 제공된 기간 내에 심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물을 전용 대상임을 선언해야 한다. 허가 소지자가 섹션 1410.1에 따라 심리를 요청한 경우, 심리 후 위원회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물을 전용 대상임을 선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