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물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자여야 합니다. 둘째, 신청서에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한 올바른 형식이어야 합니다. 셋째, 제안하는 물 사용은 유익해야 합니다. 넷째, 귀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미사용 물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 사용 허가 발급의 전제 조건으로 다음 사실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75(a) 신청인이 있어야 합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75(b) 신청서는 이 부문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75(c) 의도된 사용은 유익해야 합니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75(d) 신청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미할당 수자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75(e) 모든 납부해야 할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