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용 허가 발급의 전제 조건으로 다음 사실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75(a) 신청인이 있어야 합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75(b) 신청서는 이 부문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75(c) 의도된 사용은 유익해야 합니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75(d) 신청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미할당 수자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75(e) 모든 납부해야 할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