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용, 가정용 또는 기타 용도로 물을 공급하는 모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수자원을 확보하거나 늘리기 위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물을 취수, 전환 또는 운송하기 위해, 또는 열거된 용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필요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역, 또는 유역 내의 토지, 하천 또는 수역에 진입하는 경우, 진입한 유역 내에 재산, 사업, 거래, 직업 또는 직무가 있거나 수행되는 모든 개인, 회사 및 법인, 그들의 상속인, 대리인 및 승계인, 그리고 이 주의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정치적 하위구분(political subdivisions)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한 토지나 수역의 취득, 또는 그러한 유역에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로 물을 취수, 전환 또는 운송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러한 재산, 사업, 거래, 직업 또는 직무의 손상, 피해, 파괴 또는 가치 감소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일반 규정유역 내 책임
Section § 1245
이 법은 도시나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공공용으로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해 유역에 진입할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물을 취수하거나 전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재산, 사업, 거래 또는 직업에 발생한 피해를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물 공급 활동으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수자원 공급 책임 지방자치단체 용수 사용 유역 진입
Section § 124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도시, 회사, 개인이 다른 조항(섹션 1245)에 언급된 특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주의 중재 규칙을 사용하여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중재 합의 손해 배상 청구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