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발원지
Section § 1215
Section § 1215.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수계에서 '보호 구역'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보호 구역은 특정 강 시스템 내에서 자연적으로 바다, 수리적 저지대 또는 다른 주로 배수되는 모든 토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강 시스템은 새크라멘토, 모켈럼니, 칼라베라스, 샌와킨 강뿐만 아니라 모노 호수와 트러키, 워커, 카슨 강이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또한 러시안 강부터 캘리포니아-오리건 국경까지 북쪽으로 흐르는 강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이 강들이 합류하는 삼각주 지역도 보호 구역의 일부입니다.
Section § 1215.6
Section § 1216
Section § 1217
이 조항은 보호 구역 내 물 사용자들이 물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합니다. 이들은 물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물을 구매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원래 받을 권리가 있는 물을 잃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수출업자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으며, 이 협상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수출업자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물 사용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협상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협상 회의는 일부 정부 회의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위원회가 수질 기준을 설정하거나 물 권리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이러한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18
Section § 1219
Section § 1219.5
Section § 1220
이 법은 새크라멘토 및 델타-중앙 시에라 분지에서 지하수를 양수하여 반출하는 것이 지하수 관리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획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수자원 지구들과 협의한 후 카운티 투표를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해당 기관의 이사들이 선출직이고 카운티 전체를 관할하는 경우 수자원 기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카운티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기관의 동의 없이는 해당 지역 기관의 경계 내에서 물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동부 수자원 연합 공동 권한 기관(Eastern Water Alliance Joint Powers Agency)이 동부 샌호아킨 카운티 분지(Eastern San Joaquin County Basin)에서 지하수를 양수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샌호아킨 카운티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10753.1조라는 특정 법규가 본 조항에 따른 모든 규제와 관련이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