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폐수 배출 정부 기관의 신청
Section § 148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도시나 정부 기관이 샌호아킨 강으로 방류하는 처리된 폐수를 회수하고 재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하류 지역에서 증발이나 누수와 같은 자연적 원인으로 손실된 양을 제외하고 동일한 양의 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된 물은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지하수에 흐르는 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샌호아킨 강과 새크라멘토-샌호아킨 삼각주의 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독특한 어려움을 인정하며, 이는 이와 같은 특정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수 재활용 샌호아킨 강 물 전용 허가
Section § 1486
이 법은 새크라멘토 지역 카운티 위생 지구가 새크라멘토 강에서 물을 취수할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정 수질 기준을 충족하고 강으로 방류되는 처리된 폐수에 적용됩니다. 이 지구는 증발이나 침투와 같은 손실을 제외하고, 방류한 만큼의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는 위원회가 기존 수자원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면서 허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관련 법률을 따르며,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그 물은 판매되거나 모든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새크라멘토 지역 카운티 위생 지구 처리된 폐수 물 전용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