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60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나 마을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때, 그들의 신청이 다른 신청보다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먼저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필수적인 가정용 사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들의 가정용 목적을 위한 물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간상 선착순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상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Section § 1461

Explanation
이 법은 시나 지방 정부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더라도, 그 허가는 오직 시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6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사용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허가가 나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물을 전부 필요로 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남는 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63

Explanation
시나 읍/면이 추가로 허가받은 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추가 사용으로 인해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수자원 시설에 대해 공정하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물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구조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와 이 시설을 건설한 사람이 보상액에 합의할 수 없다면, 그 가치는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사유 재산을 수용할 때와 동일한 절차, 즉 토지수용(강제수용)이라고 알려진 절차를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물 취수를 위한 임시 허가를 받는 대신에 공공사업체처럼 취급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 동안 주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통제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