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9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기존 댐, 운하 또는 기타 수리 시설에 수력 발전소를 추가하고자 할 때, 물의 흐름을 변경하거나 중대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에서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생산될 전력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49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5메가와트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고 나중에 전력 생산을 위해 물을 저장하지 않는 소규모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승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신청자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미해결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전력의 필요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전 용량이 5메가와트를 초과하지 않고, 높은 수량 흐름 시 물을 가두어 낮은 수량 흐름 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며, 중대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력 발전소 신청서는 위원회로부터 신속한 처리를 받아야 한다. 해결되지 않은 이의 제기가 프로젝트에 대해 제기되지 않는 한, 신청자는 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의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