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01(a) 신청 번호.
(b)CA 물 관리법 Code § 1301(b)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c)CA 물 관리법 Code § 1301(c) 접수일.
(d)CA 물 관리법 Code § 1301(d) 공급원.
(e)CA 물 관리법 Code § 1301(e) 신청량.
(f)CA 물 관리법 Code § 1301(f) 취수 시기.
(g)CA 물 관리법 Code § 1301(g) 취수 지점의 위치.
(h)CA 물 관리법 Code § 1301(h) 사용 목적.
(i)CA 물 관리법 Code § 1301(i) 사용 장소의 위치.
(j)CA 물 관리법 Code § 1301(j) 통지서 발행일.
(k)CA 물 관리법 Code § 1301(k)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