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위원회가 물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를 세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세 당사자는 신청인, 물이 전환될 모든 카운티의 지방 검사, 그리고 물 전환이 발생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입니다. 이는 영향을 받거나 관련된 모든 사람이 허가 신청에 대해 통보받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 사용 신청 통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보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신청 번호,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접수일, 물 공급원, 요청된 수량, 물 취수 시기, 정확한 취수 지점, 물의 사용 목적, 물이 사용될 장소, 그리고 통지서 발행일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필요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01(a) 신청 번호.
(b)CA 물 관리법 Code § 1301(b)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c)CA 물 관리법 Code § 1301(c) 접수일.
(d)CA 물 관리법 Code § 1301(d) 공급원.
(e)CA 물 관리법 Code § 1301(e) 신청량.
(f)CA 물 관리법 Code § 1301(f) 취수 시기.
(g)CA 물 관리법 Code § 1301(g) 취수 지점의 위치.
(h)CA 물 관리법 Code § 1301(h) 사용 목적.
(i)CA 물 관리법 Code § 1301(i) 사용 장소의 위치.
(j)CA 물 관리법 Code § 1301(j) 통지서 발행일.
(k)CA 물 관리법 Code § 1301(k)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Section § 1302

Explanation
누군가 초당 3세제곱피트 이상의 물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연간 200에이커피트 이상의 물을 저장하기 위해 신청할 때, 사람들은 그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담긴 통지가 제공됩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 60일의 시간이 주어지며, 위원회가 허용하기로 결정하면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0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초당 최대 3세제곱피트 또는 연간 200에이커피트까지의 소량의 물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이 신청에 대한 공개 통지에는 모든 이의 또는 항의가 40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가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 통지 시, 법률 및 이사회 규칙을 충족하기 위해 이의 제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