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0

Explanation
누군가 초당 3세제곱피트 이상의 물을 사용하거나 연간 200에이커피트 이상의 물을 저장하려 한다면, 그들은 특정 규칙에 따라 신청에 대한 통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311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라 물 관련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신청서가 공고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312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주 1회씩 3주 연속으로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게시물은 통지가 발행된 후 2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게시는 취수 지점이 있는 카운티에서 널리 읽히는 신문에 해야 하며, 만약 여러 카운티에 여러 지점이 있다면 각 해당 카운티의 신문에 해야 합니다.

Section § 1313

Explanation

어떤 카운티에 신문이 없다면, 필요한 모든 공고는 그 카운티 내에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카운티 내에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 공고는 해당 카운티 내에서 일반적인 배포를 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Section § 13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통지서가 발행되면, 신청인이 해당 통지서가 게재되었다는 증명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16

Explanation
이 법은 신문에 공고가 게재될 때, 실제로 게재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증거는 해당 공고의 사본 형태로 제공되며, 선서 진술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선서 진술서는 신문의 발행인 또는 현장 감독이 공고가 실제로 게재되었음을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입니다.

Section § 1317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인이 요구되는 공고를 게시했다는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취소하기 전에 이사회는 신청인에게 취소 가능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증명을 제출할 15일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