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제기된 신청에 대한 심리 통지는 심리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신청인과 이의 제기인 양측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청 절차심리 통지
Section § 1340
어떤 사람이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리가 열려야 합니다. 이 심리에 대한 통지는 최소 20일 전에 보내져야 합니다. 이 통지는 신청한 사람과 이의를 제기한 사람 모두에게 도달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이의 신청 심리 통지 등기우편
어떤 사람이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리가 열려야 합니다. 이 심리에 대한 통지는 최소 20일 전에 보내져야 합니다. 이 통지는 신청한 사람과 이의를 제기한 사람 모두에게 도달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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