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4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리가 열려야 합니다. 이 심리에 대한 통지는 최소 20일 전에 보내져야 합니다. 이 통지는 신청한 사람과 이의를 제기한 사람 모두에게 도달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된 신청에 대한 심리 통지는 심리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신청인과 이의 제기인 양측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Section § 13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의가 제기된 신청이 있을 경우, 심리 통지서에 신청인과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심리의 날짜, 시간, 장소와 함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관련 정보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342

Explanation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 심리가 열릴 경우, 사람들에게 최소 20일 전까지 우편으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