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허가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청문회를 거친 후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51

Explanation

이 법은 논란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이 없는 경우, 허가를 내주거나 거부하는 데 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신청에 이의가 없거나 사실이 결정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 없이 허가를 내주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원하면 청문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의 제기되지 않은 신청에 대해 허가를 발급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이 허가 발급을 뒷받침하고 중요한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 없는 경우, 위원회가 청문회 개최를 선택하지 않는 한 청문 절차는 불필요하다. 신청에 하자가 있거나, 신청인이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이 신청 거부를 뒷받침하고 중요한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 없는 경우, 위원회가 청문회 개최를 선택하지 않는 한 통지 후 신청을 거부하는 데 청문 절차는 불필요하다.

Section § 1352

Explanation
어떤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5일 이내에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추가 심리 없이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353

Explanation

청문회에서는 엄격한 증거 규칙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 법원보다 절차가 더 유연하고 덜 형식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문회 진행 시 엄격한 증거 규칙이 적용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