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1345(a) 세분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자원국은 모든 소규모 이의 제기된 신청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20일 전까지 현장 조사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45(b) 수자원국은 섹션 1348의 세분 (b)에 따라 소규모 신청으로 정의된 신청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 이는 수자원국이 재량에 따라 현장 조사가 신청 심의를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섹션 183에 따라 청문회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수자원국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 섹션 1346 및 1347은 해당 신청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