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권의 집행중지 명령
Section § 1831
이 조항은 수자원 당국이 특정 물 사용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중단 및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차와 조건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무단 사용, 허가 조건, 대마 재배를 위한 부적절한 물 사용 등 다양한 규정과 관련하여 물과 관련하여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관련되어 있다면,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통지를 받고 청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수자원 법규를 집행하는 동안 공정한 대우를 보장합니다.
Section § 1832
이 조항은 이사회의 중지 명령이 발행되자마자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러한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일시 중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명령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먼저 통지가 이루어지고 청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834
이 법 조항은 누군가가 물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직접 통지나 등기우편과 같은 방법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달이 확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받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청문회 없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위반 혐의에 대한 세부 정보와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이 명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