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40

Explanation

이 법은 연간 10에이커-피트 이상의 물을 전환하는 모든 사람이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물 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요구사항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물 전환 및 사용에 대한 상세 기록 유지가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엄격한 준수가 비현실적이거나 충분한 모니터링이 다른 수단으로 이미 충족되는 경우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경우에는 추가 데이터 수집의 비용과 이점을 고려하여 보고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최소한 연 1회 월별 전환된 수량, 최대 전환율, 대마초 재배에 사용된 물의 양과 같은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 허가 또는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0(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0(a)(1)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허가 또는 면허에 따라 연간 10에이커-피트 이상의 물을 전환하는 자는 직접 전환율, 저장고로의 수집율, 저장고로부터의 인출 또는 방출율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및 유지하거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측정은 제51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사회에 만족스러운 장치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최신 기술과 최상의 전문 관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CA 물 관리법 Code § 1840(a)(1)(A) 장치는 전환된 물의 양과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허가자 또는 면허자는 장치 설치 후 제출되는 첫 번째 보고서와 함께 장치가 설치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허가자 또는 면허자는 장치 설치를 문서화한 보고서 제출 후 5년 간격으로 제출되는 보고서의 일부로,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840(a)(1)(B) 제1841조에 따라 규정을 개발할 때, 이사회는 전환된 총량과 전환율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장치 및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사회는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한 측정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1840(a)(1)(B)(i) 펌프 전용 전기 기록 및 최근 펌프 테스트.
(ii)CA 물 관리법 Code § 1840(a)(1)(B)(ii) 허용 가능한 유량 등급 곡선으로 보정된 스태프 게이지.
(iii)CA 물 관리법 Code § 1840(a)(1)(B)(iii) 수로 또는 위어용으로 보정된 스태프 게이지.
(iv)CA 물 관리법 Code § 1840(a)(1)(B)(iv) 허용 가능한 저장 용량 곡선으로 보정된 스태프 게이지.
(v)CA 물 관리법 Code § 1840(a)(1)(B)(v) 압력 변환기 및 허용 가능한 저장 용량 곡선.
(2)CA 물 관리법 Code § 1840(a)(2) 허가자 또는 면허자는 날짜, 시간, 1시간 이내의 시간 간격으로 전환율, 그리고 전환된 총 수량을 포함하는 모든 전환 모니터링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은 (c)항에 따라 요구되거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0(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0(b)(1) 이사회는 다음 중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a)항의 요구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840(b)(1)(A) 엄격한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게 비싸거나, 공공 신탁 사용에 불합리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물의 낭비 또는 불합리한 사용을 초래할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1840(b)(1)(B) 모니터링 및 보고의 필요성이 허가 또는 면허의 다른 조건에 의해 적절하게 충족되는 경우.
(2)CA 물 관리법 Code § 1840(b)(2) 이사회는 유역 또는 하위 유역 내 수량과 관련하여 전환 보고 기준을 고려한 후, 유역 또는 하위 유역에서 (a)항의 10에이커-피트 보고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유역 또는 하위 유역 내 추가 정보의 이점이 10에이커-피트 기준에서의 전환 측정을 위한 측정 장치 설치 또는 방법 사용 비용보다 실질적으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에이커-피트 보고 기준을 25에이커-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840(c) 등록, 허가 또는 면허에 따라 물을 전환하는 자는 최소한 매년 이사회에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840(c)(1) 월별 전환된 수량.
(2)CA 물 관리법 Code § 1840(c)(2) 직전 역년의 월별 최대 전환율.
(3)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0(c)(3)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0(c)(3)(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해당하는 경우).
(4)CA 물 관리법 Code § 1840(c)(4) 대마초 재배에 사용된 수량(있는 경우).
(d)CA 물 관리법 Code § 1840(d) 본 조항의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등록, 허가 또는 면허의 조건이다.

Section § 18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특정 물 사용자들의 물 사용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가정용, 관개용 또는 가축 저수지 사용을 위한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법률 조항의 특정 보고 요건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규정의 첫 번째 세트는 긴급 규칙으로 제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신속하게 발효되고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초기 규정들은 공공 복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되며, 특정 환경 검토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841(a) 이사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물의 전환 및 사용의 측정 및 보고를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841(a)(1) 허가, 면허, 소규모 가정용, 소규모 관개용 또는 가축 저수지 사용 등록, 또는 가축 저수지 사용 인증에 따라 물을 전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2)CA 물 관리법 Code § 1841(a)(2) 섹션 5103의 (e)항 (1)호 (B)목에 따라 측정 및 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자.
(b)CA 물 관리법 Code § 1841(b) 이 섹션에 따라 이사회가 채택하는 최초 규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규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최초 규정의 채택은 긴급 사항이며,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리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행정법 사무소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모든 긴급 규정은 이사회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c)CA 물 관리법 Code § 1841(c) 이 조항에 따라 최초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공공자원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Section § 184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장치나 방법을 사용하여 물을 전환하는 사람('물 전환자')이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장치나 방법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교육 과정과 시험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협력 확장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며, 이를 통해 해당 장치나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교육 과정 내용은 어떠한 주 면허법과도 상충되지 않습니다. '물 전환자'는 법적으로 물을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수리권 보유자를 대표하는 임차인, 또는 물 사용과 관련된 직원일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841.5(a) 섹션 1840 또는 1841에 따라 설치된 장치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3편 섹션 934 또는 935에 따라 제안 및 채택된 측정 방법의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협력 확장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교육 과정에 포함된 장치 또는 측정 방법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과정 완료 전에 숙련도 시험에 합격한 모든 물 전환자는 해당 전환자의 물 전환을 위해 과정에서 가르친 장치를 설치 및 유지보수하거나 측정 방법을 이행할 때 자격 있는 개인으로 간주됩니다. 숙련도 시험은 물 전환자가 측정 원리 및 과정에 포함된 측정 방법의 사용 또는 장치 설치에 대해 만족스러운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협력 확장 프로그램과 위원회는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과 숙련도 시험을 개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협력 확장 프로그램과 위원회는 교육 과정 커리큘럼과 숙련도 시험이 어떠한 주 면허법과도 상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841.5(b) 이 섹션의 목적상, “물 전환자”는 유효한 수리권에 따라 물을 전환할 권한이 있는 개인, 수리권 보유자의 대표로 활동하는 수리권의 적용을 받는 재산의 임차인, 또는 수리권 보유자나 임차인의 성실한 직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