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0(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0(a)(1)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허가 또는 면허에 따라 연간 10에이커-피트 이상의 물을 전환하는 자는 직접 전환율, 저장고로의 수집율, 저장고로부터의 인출 또는 방출율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및 유지하거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측정은 제51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사회에 만족스러운 장치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최신 기술과 최상의 전문 관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CA 물 관리법 Code § 1840(a)(1)(A) 장치는 전환된 물의 양과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허가자 또는 면허자는 장치 설치 후 제출되는 첫 번째 보고서와 함께 장치가 설치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허가자 또는 면허자는 장치 설치를 문서화한 보고서 제출 후 5년 간격으로 제출되는 보고서의 일부로,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840(a)(1)(B) 제1841조에 따라 규정을 개발할 때, 이사회는 전환된 총량과 전환율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장치 및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사회는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한 측정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1840(a)(1)(B)(i) 펌프 전용 전기 기록 및 최근 펌프 테스트.
(ii)CA 물 관리법 Code § 1840(a)(1)(B)(ii) 허용 가능한 유량 등급 곡선으로 보정된 스태프 게이지.
(iii)CA 물 관리법 Code § 1840(a)(1)(B)(iii) 수로 또는 위어용으로 보정된 스태프 게이지.
(iv)CA 물 관리법 Code § 1840(a)(1)(B)(iv) 허용 가능한 저장 용량 곡선으로 보정된 스태프 게이지.
(v)CA 물 관리법 Code § 1840(a)(1)(B)(v) 압력 변환기 및 허용 가능한 저장 용량 곡선.
(2)CA 물 관리법 Code § 1840(a)(2) 허가자 또는 면허자는 날짜, 시간, 1시간 이내의 시간 간격으로 전환율, 그리고 전환된 총 수량을 포함하는 모든 전환 모니터링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은 (c)항에 따라 요구되거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0(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0(b)(1) 이사회는 다음 중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a)항의 요구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840(b)(1)(A) 엄격한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게 비싸거나, 공공 신탁 사용에 불합리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물의 낭비 또는 불합리한 사용을 초래할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1840(b)(1)(B) 모니터링 및 보고의 필요성이 허가 또는 면허의 다른 조건에 의해 적절하게 충족되는 경우.
(2)CA 물 관리법 Code § 1840(b)(2) 이사회는 유역 또는 하위 유역 내 수량과 관련하여 전환 보고 기준을 고려한 후, 유역 또는 하위 유역에서 (a)항의 10에이커-피트 보고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유역 또는 하위 유역 내 추가 정보의 이점이 10에이커-피트 기준에서의 전환 측정을 위한 측정 장치 설치 또는 방법 사용 비용보다 실질적으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에이커-피트 보고 기준을 25에이커-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840(c) 등록, 허가 또는 면허에 따라 물을 전환하는 자는 최소한 매년 이사회에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840(c)(1) 월별 전환된 수량.
(2)CA 물 관리법 Code § 1840(c)(2) 직전 역년의 월별 최대 전환율.
(3)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0(c)(3)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0(c)(3)(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해당하는 경우).
(4)CA 물 관리법 Code § 1840(c)(4) 대마초 재배에 사용된 수량(있는 경우).
(d)CA 물 관리법 Code § 1840(d) 본 조항의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등록, 허가 또는 면허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