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45

Explanation

누군가 위원회가 내린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무장관은 법원에 그 사람이 중지하도록 임시 또는 영구 금지 명령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법원 명령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우 건조한 해나 비상 가뭄 기간에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하는 날마다 최대 $10,000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은 하루에 최대 $2,500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법무장관은 법원에 이를 집행하고 징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또한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러한 벌금을 직접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845(a) 이 장에 따라 위원회가 발행한 중지 명령을 어떤 사람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에 적절한 금지 또는 강제적 구제 명령의 발부를 청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이 포함됩니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5(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5(b)(1)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중지 명령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845(b)(1)(A) 위반이 직전에 2년 이상 연속으로 평년 이하, 건조 또는 극심한 가뭄 연도가 있었던 극심한 가뭄 연도에 발생하거나, 가뭄 상황을 근거로 캘리포니아 비상사태법(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장(제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 선포를 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만 달러 ($10,000).
(B)CA 물 관리법 Code § 1845(b)(1)(B) 위반이 소항 (A)에 설명된 경우가 아닌 경우,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이천오백 달러 ($2,500).
(2)CA 물 관리법 Code § 1845(b)(2) 민사 책임은 고등법원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에 해당 금액을 부과, 평가 및 회수하도록 청원해야 합니다.
(3)CA 물 관리법 Code § 1845(b)(3) 민사 책임은 제1055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46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물 관련 허가, 면허 또는 위원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물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하루 최대 10,000달러와 전환된 물 1에이커-피트당 2,500달러를 포함한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벌금은 법원 또는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이러한 벌금이 징수되도록 관여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846(a) 개인 또는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수에 대하여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846(a)(1) 본 부문에 따라 발급된 허가,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의 조건 또는 조항.
(2)CA 물 관리법 Code § 1846(a)(2) 위원회(board)가 채택한 규정 또는 명령.
(3)CA 물 관리법 Code § 1846(a)(3) 섹션 1242.1에 따른 지하수 충전(groundwater recharge)을 위한 홍수(floodwaters) 전환에 대한 조건 또는 보고 요건.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6(b)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6(b)(a)항의 (2)호에 기술된 위반으로서 위원회가 채택한 제한 명령(curtailment order)에 반하여 물을 전환하는 것을 구성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846(b)(1)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수에 대하여 1만 달러 ($10,000).
(2)CA 물 관리법 Code § 1846(b)(2)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전환된 각 에이커-피트(acre-foot)의 물에 대하여 2천5백 달러 ($2,500), 위반이 발생하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c)CA 물 관리법 Code § 1846(c) 민사 책임은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에 청원하여 해당 금액을 부과, 평가 및 회수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846(d) 민사 책임은 섹션 1055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Section § 1846.5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물 사용에 관한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뭄이나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 이 규칙을 위반하면, 위반이 발생한 각 일수에 대해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위반에 대해서는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에는 물 관련 법규의 특정 조항에 따른 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포함되며, 특히 2027년 1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벌금은 법원이나 수자원 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장관이 개입하여 이러한 벌금 부과를 도울 수 있습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6.5(a)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6.5(a)(b)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를 저지른 도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846.5(a)(1) 위반 행위가 2년 이상 연속으로 평년 이하, 건조 또는 극심한 건조 연도가 선행된 극심한 건조 연도에 발생하거나, 가뭄 상황을 근거로 캘리포니아 비상사태법(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장 (제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각 일수에 대해 만 달러 ($10,000).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6.5(a)(2)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6.5(a)(2)(1)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 외의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각 일수에 대해 천 달러 ($1,000).
(b)CA 물 관리법 Code § 1846.5(b) 본 조항에 따른 책임은 다음 각 호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846.5(b)(1) 제6부 제2.55편 제9장 (제10609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령된 명령 위반.
(2)CA 물 관리법 Code § 1846.5(b)(2) 제6부 제2.55편 제9장 (제10609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령된 규정 위반으로서, 해당 위반 행위가 2027년 1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c)CA 물 관리법 Code § 1846.5(c) 민사 책임은 고등법원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부과, 평가 및 회수하도록 고등법원에 청원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846.5(d) 민사 책임은 제1055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Section § 184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물 관련 규칙, 특히 대마초 재배와 관련된 규칙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설명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0일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일 250달러가 추가되고, 위반하여 사용된 물 1에이커-피트당 2,500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위원회나 캘리포니아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절한 면허 없이 대마초 재배를 위해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벌금은 법무장관에 의해 법원에서 추구되거나 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847(a)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위조항 (b)의 요건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847(a)(1) 500달러($500)와, 위원회가 해당 개인에게 위반 사항을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위반이 지속되는 추가 일수마다 250달러($250)를 더한 금액.
(2)CA 물 관리법 Code § 1847(a)(2) 해당 요건을 위반하여 전환되거나 사용된 물 1에이커-피트당 2,500달러($2,500).
(b)CA 물 관리법 Code § 1847(b) 다음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847(b)(1) 제13149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정한 원칙, 지침 또는 요건 위반.
(2)CA 물 관리법 Code § 1847(b)(2) 사업 및 직업법 제26060.1조에 따라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정보에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3)CA 물 관리법 Code § 1847(b)(3) 사업 및 직업법 제26060.1조 (b)항에 따라 부과된 요건 위반.
(4)CA 물 관리법 Code § 1847(b)(4) 사업 및 직업법 제10편 제6장 (제26060조부터 시작) 또는 제7장 (제26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가 필요하지만 취득되지 않은 대마초 재배를 위한 물의 전환 또는 사용.
(c)CA 물 관리법 Code § 1847(c) 민사 책임은 고등법원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부과, 평가 및 회수하도록 고등법원에 청원해야 합니다.
(d)CA 물 관리법 Code § 1847(d) 민사 책임은 제1055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48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자원 권리 위반에 대해 본 장의 구제책 외에 다른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단, 동일한 문제에 대해 행정적 제재와 법원 제재를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한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면, 동일한 위반에 대해 다른 조항으로 다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벌칙을 결정할 때는 위반으로 인한 피해, 지속 기간, 그리고 시정 조치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수자원 권리를 위한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8(a)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848(a)(b) 및 (c)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 따른 구제책은 다른 민사 또는 형사상 구제책에 추가되며, 이를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848(b) 동일한 위반에 대해 행정적으로나 고등법원에 의해 민사 책임이 동시에 부과되지 아니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848(c) Section 1052에 따라 책임이 회수된 위반에 대해서는 Section 1846 또는 1847에 따라 어떠한 책임도 회수될 수 없다.
(d)CA 물 관리법 Code § 1848(d)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 또는 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의 성격 및 지속성, 위반이 발생한 기간, 그리고 위반자가 취한 시정 조치(있는 경우).
(e)CA 물 관리법 Code § 1848(e) 본 조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자금은 Section 1550에 따라 설립된 수자원 권리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