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모든 물 사용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125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소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물 사용 신청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완전한 신청서와 해당 프로젝트가 하천 내 물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물의 흐름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 보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요청하거나, 미사용 물이 있는지 또는 프로젝트가 하천 내 물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은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의 주된 목적으로 기존 댐, 운하 또는 수로에 30메가와트 이하의 소수력 에너지 시설 개발 또는 5메가와트 이하의 발전 용량을 가진 기타 수력 시설 개발을 제안하는 모든 용수 사용 허가 신청을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는 완전한 신청서와 하천 내 용수 이용 영향 평가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하천 유량 체계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또는 위원회가 추가 시간이 (1) 미사용 용수가 이용 가능한지 여부 또는 (2) 하천 내 용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최종 조치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Section § 125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州)의 수자원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 목적은 특정 용도의 물 사용 신청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물 사용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주(州)의 수자원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Section § 1252

Explanation

아직 아무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회에서 정한 규칙과 지침을 잘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부분에 따라 그리고 위원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미할당 수자원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확보할 수 있다.

Section § 1252.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하천이나 다른 수원에서 물을 사용할 권리를 얻더라도, 그 권리를 이용해 상류에서 진행되는 토양 보존 활동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단, 그 토양 보존 활동 자체가 물 사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Section § 125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물 사용과 관련된 권리와 특권이 연방 정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단체나 조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5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미사용 물을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공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물의 사용, 보존, 개발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설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254

Explanation
이 법은 물 사용 요청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가정용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고, 농업 또는 관개 목적을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가정용 물 사용이 농업용 사용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25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물 사용 신청이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제안된 물 사용권이 공익을 가장 잘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Section § 12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자원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결정할 때, 위원회가 주의 수자원을 통제, 보호, 개발, 사용 및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기존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과, 수자원부에 의해 이루어졌든 주 법률을 통해 이루어졌든, 그 계획에 대한 모든 변경 또는 조정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25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 물 사용을 신청할 때, 위원회는 물 사용이 주택, 농장, 도시, 공장, 야생동물, 레크리에이션 등과 같은 것들에 어떻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신청자가 물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할 계획인지도 고려합니다. 위원회는 물이 현명하게 사용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7.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물 사용 요청을 평가할 때, 어류 및 야생동물을 위한 제안된 유량 필요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 사용 허가 및 면허의 일부로 특정 유량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 사용 신청을 처리할 때 공공자원법 제10001조 및 제10002조에 따라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 목적을 위해 제안된 유량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부문에 따라 어류 및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량 요건을 허가 및 면허의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Section § 12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 물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할 때, 해당 신청을 승인하는 책임이 있는 위원회가 기존의 수질 관리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이 잘 지켜지도록 물 사용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9

Explanation
물 사용 요청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모든 주민이 괜찮은 집과 살기 좋은 곳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캘리포니아의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1259.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마린, 나파, 소노마, 멘도시노, 훔볼트 등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계류 중인 모든 물 사용 허가 신청서에 대해 매년 차트 형식의 요약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약에는 각 신청서의 현재 상태, 지난 한 해 동안 취해진 조치, 다음 해에 계획된 조치, 그리고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언제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9.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2008년 1월 1일까지 매톨 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해안 하천과 북부 샌파블로 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자연적인 물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주정부의 수질 관리 노력의 일부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른 하천에 대해서도 수리권 관리를 돕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전에,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하천의 용수 전환 지역에서 물고기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2002년 지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59.4(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59.4(a)(1) 200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수리권 관리를 목적으로, 제7편 제3장 제3조 (제131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수질 관리를 위한 주 정책의 일환으로, 매톨 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해안 하천과 북부 샌파블로 만으로 유입되는 해안 하천에서 하천 내 유량 유지를 위한 원칙과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259.4(a)(2) 위원회는 수리권 관리를 목적으로, 제7편 제3장 제3조 (제131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수질 관리를 위한 주 정책의 일환으로, (1)항에 기술되지 않은 하천 내 유량 유지를 위한 원칙과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59.4(b)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59.4(b)(a)항에 따른 원칙 및 지침 채택 이전에, 위원회는 수리권 관리를 목적으로, 2002년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하천의 용수 전환 하류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한 하천 내 유량 유지 지침”을 고려할 수 있다.

Section § 1259.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물 권리 허가에 대한 물 가용성을 분석할 때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가뭄, 홍수, 지하수와 지표수 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기후 영향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이사회의 기존 권한은 이러한 새로운 규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새로운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서는 계속 처리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59.6(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59.6(a)(1) 이사회는 물 권리 허가 신청 심사 시 사용되는 물 가용성 분석에서 기후 변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규율하는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이사회는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할 때 유역 수문학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고려되는 영향에는 극심한 가뭄, 홍수, 지하수-지표수 상호작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물 관리법 Code § 1259.6(a)(2) 이 조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사회가 보유하는 어떠한 권한도 제한하지 않으며, 섹션 1260 또는 1275에 따라 물 권리 허가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물 관리법 Code § 1259.6(a)(3) 규정을 개발할 때, 이사회는 유역 수문학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의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59.6(b)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59.6(b)(a)항에 따라 규정을 준비할 때, 이사회는 수자원부, 어류 및 야생동물부, 자격을 갖춘 수문학자 및 기후 변화 과학자, 잠재적 신청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259.6(c) 이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규정이 채택되기 전에 신청서를 수락하거나 처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규정이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처리 또는 승인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