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1675(a) 면허가 발급된 후 언제든지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가 면허에 따라 부여된 물을 이 부문에 부합하는 유용하거나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해당 유용하거나 유익한 목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거나, 면허의 조건 및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따라 물이 전용 대상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675(b)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적절한 통지 후, 그리고 면허 소지자가 섹션 1675.1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청문회 후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675(c) 이 섹션에서 사용된 “면허 소지자”는 면허 소지자의 상속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