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분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제6602조에 따라 설립된 시민 자문 위원회를 의미하며, '댐'은 오로빌 댐과 그 관련 구조물(페더 강 어류 부화장 및 오로빌-써말리토 복합 시설 포함)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물 관리법 Code § 6600(a) “위원회”는 제6602조에 따라 설립된 시민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6600(b) “댐”은 오로빌 댐, 그 부속 구조물, 페더 강 어류 부화장, 그리고 오로빌-써말리토 복합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66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천연자원국 내에 오로빌 댐 시민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천연자원국 장관(위원장),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비상사태관리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등 여러 부서의 대표자, 그리고 오로빌 시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주 상원 및 하원 의원과 같은 주 공무원들을 포함합니다. 필요시 위원장은 추가적인 주 기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역 시의회, 여러 카운티(버트, 서터, 유바)의 감독위원회, 그리고 카운티 보안관이 임명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이익을 대표하도록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위원들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6602(a) 천연자원국 내에 오로빌 댐 시민 자문 위원회가 이에 따라 설립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6602(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6602(b)(1)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인원들을 위원으로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6602(b)(1)(A) 천연자원국 장관 또는 그 또는 그녀의 지명자로서, 위원장이 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6602(b)(1)(B) 해당 부서 국장 또는 그 또는 그녀의 지명자.
(C)CA 물 관리법 Code § 6602(b)(1)(C)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국장 또는 그 또는 그녀의 지명자.
(D)CA 물 관리법 Code § 6602(b)(1)(D) 비상사태관리국 국장 또는 그 또는 그녀의 지명자.
(E)CA 물 관리법 Code § 6602(b)(1)(E) 버트 카운티를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현장 부서의 사령관 또는 그 또는 그녀의 지명자.
(F)CA 물 관리법 Code § 6602(b)(1)(F) 오로빌 시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 또는 그 또는 그녀의 지명자.
(G)CA 물 관리법 Code § 6602(b)(1)(G) 오로빌 시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 또는 그 또는 그녀의 지명자.
(2)CA 물 관리법 Code § 6602(b)(2) 위원장은 특정 전문 지식이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주 기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6602(c) 위원장은 다음의 모든 인원들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초청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6602(c)(1) 오로빌 시의회에서 임명한 두 명의 위원.
(2)CA 물 관리법 Code § 6602(c)(2) 버트 카운티 감독위원회에서 임명한 세 명의 위원.
(3)CA 물 관리법 Code § 6602(c)(3) 서터 카운티 감독위원회에서 임명한 두 명의 위원.
(4)CA 물 관리법 Code § 6602(c)(4) 유바 카운티 감독위원회에서 임명한 두 명의 위원.
(5)CA 물 관리법 Code § 6602(c)(5) 버트 카운티 보안관이 임명한 한 명의 카운티 부보안관.
(6)CA 물 관리법 Code § 6602(c)(6) 서터 카운티 보안관이 임명한 한 명의 카운티 부보안관.
(7)CA 물 관리법 Code § 6602(c)(7) 유바 카운티 보안관이 임명한 한 명의 카운티 부보안관.
(d)CA 물 관리법 Code § 6602(d) 위원 선정 시, (c)항의 (1)호부터 (4)호까지에 명시된 임명 기관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이익을 반영하는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Section § 66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자원 관련 위원회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을 설명합니다. 부위원장은 특정 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됩니다. 위원들은 3년 임기로 봉사하며, 단, 주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해당 입법직을 유지하는 동안 재직합니다. 위원이 사임하거나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면, 공석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모든 회의는 특정 정부 투명성 규칙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6604(a) 제6602조 (c)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들은, 만약 있다면, 해당 위원들의 과반수 득표로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6604(b) 모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주의회 의원인 위원은 오로빌 시를 대표하는 임기 동안 재직한다. 사임, 사망 또는 3회 연속 회의 불참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할 경우, 임명권자는 공석 발생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공석을 채워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6604(c)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6604(d) 위원회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어야 하며,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660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오로빌 댐과 관련된 여러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대중의 대표 역할을 하며,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댐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주변 지역사회로부터의 종합적인 피드백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3년마다 댐의 유지보수, 개선 사항, 통신 내용, 향후 계획, 그리고 페더 강에 영향을 미치는 홍수 관리 프로젝트를 요약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홍수 위험 및 제방에 관한 방문, 정보 또는 브리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6606(a)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6606(a)(1)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댐 운영자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의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6606(a)(2) 오로빌 댐 주변 지역사회의 통일된 목소리 역할을 하여 댐 운영자에게 대중의 피드백, 조언 및 모범 사례를 제공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6606(a)(3) 최소 3년에 한 번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행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6606(a)(3)(A) 댐 및 그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개선 사항에 대한 개요.
(B)CA 물 관리법 Code § 6606(a)(3)(B) 위원회가 부서 및 기타 당사자로부터 받은 통신 기록.
(C)CA 물 관리법 Code § 6606(a)(3)(C) 부서가 댐 및 그 부지에 대해 수립한 향후 계획에 대한 통지.
(D)CA 물 관리법 Code § 6606(a)(3)(D) 공공 안전 및 홍수 위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페더 강 홍수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
(b)CA 물 관리법 Code § 6606(b) 위원회는 부서의 홍수 관리과 또는 페더 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간척 또는 홍수 관리 지구, 또는 이들 기관의 조합으로부터 제방 시스템 방문, 브리핑 또는 페더 강 제방 및 제방 관련 홍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6606(c) 위원회는 댐 운영을 구속하는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66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댐 관리에 관하여 위원회를 여러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서는 댐 지역 견학을 제공하고 댐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산 관리 계획, 수리 일정, 홍수 관리 규칙의 변경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부서는 현장 방문 및 브리핑을 통해 페더 강 홍수 관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위원회를 위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6608(a) 댐 및 그 부지에 대한 현장 견학을 제공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6608(b) 댐의 건설, 재활 또는 재건, 운영,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물 관리법 Code § 6608(b)(1) 댐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자산 관리 계획.
(2)CA 물 관리법 Code § 6608(b)(2) 시설 또는 주요 장비의 예정되거나 예상되는 수리, 복원 또는 교체.
(3)CA 물 관리법 Code § 6608(b)(3) 홍수 관리 규칙의 변경.
(c)CA 물 관리법 Code § 6608(c) 현장 방문 및 브리핑을 포함하여 페더 강 홍수 관리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Section § 661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댐과 그 위치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목표 달성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기관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문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61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공공 또는 민간 출처로부터 도움이나 돈, 또는 둘 다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입법부가 해당 자금을 배정하기로 결정해야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