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3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댐과 저수지를 건설, 개선, 수리, 변경 또는 철거하기 위한 신청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프로젝트 비용을 추정하고, 그 추정치에 따라 변동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프로젝트 비용의 첫 백만 달러에 대해 3.25%부터 시작하여, 5억 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0.5%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최소 수수료는 1,000달러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6월 30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에 적용되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공사 시작 전에 프로젝트 비용과 수수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정 조건 하에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6300(a) 신규 댐 또는 저수지 건설, 또는 기존 댐 또는 저수지의 확장, 수리, 변경 또는 철거 신청서에는 본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신규 댐 또는 저수지 건설, 또는 기존 댐 또는 저수지의 확장, 수리, 변경 또는 철거에 대한 예상 비용을 명시해야 하며, 예상 비용을 기준으로 다음 일정에 따른 신청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6300(a)(1) 처음 백만 달러 ($1,000,000)에 대해서는 예상 비용의 3.25퍼센트 수수료.
(2)CA 물 관리법 Code § 6300(a)(2) 다음 사백만 달러 ($4,000,000)에 대해서는 2.5퍼센트 수수료.
(3)CA 물 관리법 Code § 6300(a)(3) 다음 천오백만 달러 ($15,000,000)에 대해서는 2퍼센트 수수료.
(4)CA 물 관리법 Code § 6300(a)(4) 다음 삼천만 달러 ($30,000,000)에 대해서는 1.75퍼센트 수수료.
(5)CA 물 관리법 Code § 6300(a)(5) 다음 일억 달러 ($100,000,000)에 대해서는 1.25퍼센트 수수료.
(6)CA 물 관리법 Code § 6300(a)(6) 다음 삼억 오천만 달러 ($350,000,000)에 대해서는 0.75퍼센트 수수료.
(7)CA 물 관리법 Code § 6300(a)(7) 오억 달러 ($500,000,000)를 초과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0.5퍼센트 수수료.
(b)CA 물 관리법 Code § 6300(b)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수수료는 천 달러 ($1,00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6300(c)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6300(c)(a)항의 수수료 일정은 2023년 6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3편 제311조에 명시된 완전한 신청서에 적용된다. 2023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모든 완전한 신청서는 2023년 1월 1일 당시의 (a)항에 명시된 신청 수수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6300(d) 예상 프로젝트 비용은 댐 소유주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며, 추가 신청 수수료는 공사 시작일까지 해당 부서에 납부될 수 있다.
(e)CA 물 관리법 Code § 6300(e) 해당 부서는 (a)항의 수수료 일정을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6300(f) 해당 부서는 신청서 처리 업무에 대한 부서의 합리적인 비용(설계 검토 및 건설 감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충당하도록 징수된 신청 수수료를 보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를 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6300(g) 해당 부서는 소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소유주가 납부한 신청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소유주가 요청한 신청 수수료 환불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규정으로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6301

Explanation

이 법은 저수지나 수역의 수위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플래시보드, 모래주머니 또는 수문과 같은 구조물을 사용할 계획일 때 단 하나의 신청 수수료만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수면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제거, 교체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플래시보드, 모래주머니, 흙 제방, 수문 또는 기타 공작물, 장치, 장애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확장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신청 수수료만 징수된다. 이러한 것들은 수시로 제거 및 교체되거나 열고 닫히며, 이를 통해 저수된 물의 표면 높이를 변경하도록 작동된다.

Section § 6302

Explanation

이 법은 댐이나 저수지를 건설하거나, 변경하거나, 수리하거나, 확장하거나, 제거할 때 예상 비용을 계산하는 데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비용에는 인력 및 자재, 예비 조사 및 측량, 건설 설비 비용, 환경 서류 작업에 드는 인건비, 그리고 기타 모든 직접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새로운 댐 또는 저수지의 추정 비용, 또는 기존 댐 또는 저수지의 확장, 수리, 변경 또는 제거 비용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6302(a) 댐 및 부속 시설 또는 저수지 건설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 및 자재 비용
(b)CA 물 관리법 Code § 6302(b) 예비 조사 및 측량 비용.
(c)CA 물 관리법 Code § 6302(c) 댐 또는 저수지 비용에 적절하게 부과될 수 있는 건설 설비 비용.
(d)CA 물 관리법 Code § 6302(d)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환경 문서 준비에 소요되는 소유주의 인건비.
(e)CA 물 관리법 Code § 6302(e) 댐 또는 저수지 비용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기타 모든 항목.

Section § 6303

Explanation
이 법은 댐이나 저수지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을 계산할 때 특정 비용은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사용권(통행권), 별도의 발전소, 발전 설비, 그리고 댐이나 저수지로 연결되는 도로 및 철도 건설 비용은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63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접수 수수료의 최소 20%가 납부되지 않으면 부서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부서는 재량에 따라 검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전체 접수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승인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6305

Explanation
프로젝트의 실제 비용이 예상보다 (15%) 초과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요금은 원래 요금과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요금 차액의 (115%)입니다. 하지만 이 추가 요금이 (5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306

Explanation
1929년 8월 14일 기준으로 90% 미만으로 완성된 댐 건설을 신청한 경우, 그 날짜까지 댐이 실제로 얼마나 완성되었는지에 따라 더 적은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Section § 63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댐 안전 감독을 위한 수수료 체계를 설명합니다. 수자원부(DWR)는 침수 지도 검토 및 예비금 유지와 같은 댐 안전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수수료는 댐의 높이를 고려하며, 생활비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수익이 과다 징수되거나 과소 징수되면 수수료가 조정됩니다. 댐 소유자에게 수수료 변경 사항이 통지됩니다.

7월 1일 이후 30일이 지나서 납부하면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추가 청구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농장에 위치한 100 에이커-피트 미만의 댐에는 수수료 상한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의 20%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유 댐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 법은 공공 복지 보호를 위한 비상 규정 조항을 포함합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6307(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6307(a)(1) 부서는 댐 안전 감독 수행에 있어 부서의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일정을 규정으로 채택해야 하며, 이는 침수 지도 검토 비용, 예산 대출 상환에 필요한 금액, 그리고 신중한 예비금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CA 물 관리법 Code § 6307(a)(2)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로 발생하는 수익은 생활비 인상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국장이 직전 회계연도 동안 징수된 수익이 프로그램 운영 비용보다 많거나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수익의 과다 징수 또는 과소 징수를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될 때마다 입법부와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모든 댐 소유자에게 수수료 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3)CA 물 관리법 Code § 6307(a)(3)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채택된 수수료 일정은 부분적으로 댐의 높이를 피트당 기준으로 합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6307(b) 섹션 6428의 세부 조항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매년 7월 1일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령된 수수료에 대해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부서가 발행한 추가 청구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CA 물 관리법 Code § 6307(c) 이 섹션의 목적상, “댐의 높이”는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장벽의 하류 발끝에 있는 하천 또는 수로의 자연 바닥으로부터, 또는 하천 수로나 수로를 가로지르지 않는 경우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장벽 외부 한계의 최저 고도로부터 최대 가능한 저수 고도까지의 가장 가까운 피트 단위의 수직 거리를 의미합니다.
(d)CA 물 관리법 Code § 6307(d) 세부 조항 (a)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는 댐당 총 연간 수수료를 제한해야 합니다.
(1)CA 물 관리법 Code § 6307(d)(1) 댐의 저수 용량이 100 에이커-피트 이하인 경우.
(2)CA 물 관리법 Code § 6307(d)(2) 사립학교의 운영 기관 또는 공립학교의 운영 위원회가 댐이 학생들의 연구 주제로 사용됨을 증명하는 경우.
(e)Copy CA 물 관리법 Code § 6307(e)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6307(e)(1) 세부 조항 (a)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농장 또는 목장 부지에 위치한 댐 또는 저수지에 대한 총 연간 수수료를 세부 조항 (a)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2)CA 물 관리법 Code § 6307(e)(2)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농장”은 식품 및 농업법 섹션 52262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f)Copy CA 물 관리법 Code § 6307(f)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6307(f)(1) 저수 용량이 100 에이커-피트 미만인 사유 댐에는 세부 조항 (e)의 단락 (1)에 따라 연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CA 물 관리법 Code § 6307(f)(2) 이 세부 조항에서 사용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수도 지구 또는 회사, 관개 지구, 사설, 투자자 소유 또는 공공 소유 유틸리티, 또는 공공 기관이 소유한 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g)CA 물 관리법 Code § 6307(g) 이 섹션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정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비상사태이며 필요하다고 간주됩니다.

Section § 6308

Explanation
이 법은 댐 안전과 관련된 수수료, 과태료, 이자, 벌금 또는 요금으로 부서가 징수한 모든 자금이 '댐 안전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댐 안전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부서가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지만, 주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09

Explanation
제6005조에 따라 '소유자'로 분류되는 경우, 이 장에 명시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