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저수지 감독수수료
Section § 63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댐과 저수지를 건설, 개선, 수리, 변경 또는 철거하기 위한 신청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프로젝트 비용을 추정하고, 그 추정치에 따라 변동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프로젝트 비용의 첫 백만 달러에 대해 3.25%부터 시작하여, 5억 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0.5%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최소 수수료는 1,000달러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6월 30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에 적용되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공사 시작 전에 프로젝트 비용과 수수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정 조건 하에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01
이 법은 저수지나 수역의 수위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플래시보드, 모래주머니 또는 수문과 같은 구조물을 사용할 계획일 때 단 하나의 신청 수수료만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수면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제거, 교체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02
이 법은 댐이나 저수지를 건설하거나, 변경하거나, 수리하거나, 확장하거나, 제거할 때 예상 비용을 계산하는 데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비용에는 인력 및 자재, 예비 조사 및 측량, 건설 설비 비용, 환경 서류 작업에 드는 인건비, 그리고 기타 모든 직접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303
Section § 6304
Section § 6305
Section § 6306
Section § 63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댐 안전 감독을 위한 수수료 체계를 설명합니다. 수자원부(DWR)는 침수 지도 검토 및 예비금 유지와 같은 댐 안전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수수료는 댐의 높이를 고려하며, 생활비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수익이 과다 징수되거나 과소 징수되면 수수료가 조정됩니다. 댐 소유자에게 수수료 변경 사항이 통지됩니다.
7월 1일 이후 30일이 지나서 납부하면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추가 청구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농장에 위치한 100 에이커-피트 미만의 댐에는 수수료 상한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의 20%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유 댐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 법은 공공 복지 보호를 위한 비상 규정 조항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