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11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1937년 10월 19일에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코첼라 밸리 폭풍우 수자원 지구는 1937년 법령 제469장에 의거하여 코첼라 밸리 카운티 수자원 지구로 합병되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코첼라 밸리 폭풍우 수자원 지구는 1937년 법령 제469장에 따라 1937년 10월 19일 코첼라 밸리 카운티 수자원 지구로 합병되었습니다.

Section § 3311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수자원 지구가 합병된 후, 존속하는 지구는 합병 당시 해당 지구의 일부였던 모든 토지를 포함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합병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되거나 제거된 토지도 포함됩니다.

Section § 331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남아있는 지구의 명칭이 코첼라 밸리 카운티 수자원 지구라고 단순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3118

Explanation
이 법은 합병이나 재편성 후에 남은 지구가 주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계속 운영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3119

Explanation
두 구역이 합병되면, 기존의 빗물 관리 구역은 해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해당 구역의 수탁자 및 임원들이 맡았던 모든 직위는 사라집니다.

Section § 33120

Explanation
두 카운티 수자원 지구가 합쳐질 때, 원래 지구의 이사 및 임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새롭게 합쳐진 지구에서도 계속해서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Section § 33121

Explanation
두 지구가 합병할 때, 존속하는 지구는 관련된 두 지구의 모든 재산, 권리 및 계약을 인계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