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2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자원 지구가 이 법에서 특별히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카운티 수자원 지구와 마찬가지로 운영 및 관리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선거, 임명,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방식이 카운티 수자원 지구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32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한 수도 지구가 해산되어 새로운 코스타 메사 카운티 수도 지구로 합병되는 경우, 해산된 지구와 관련된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들은 기존 지구를 상대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지구가 당사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242

Explanation
다른 지구들을 합병하여 코스타 메사 카운티 수자원 지구가 설립되면, 이전 지구들, 그 이사,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는 대신 새로운 코스타 메사 카운티 수자원 지구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이전 지구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33243

Explanation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자원 지구는 흡수된 지구들의 채권과 같은 모든 채무를 떠안습니다. 채권자들은 원래 지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이 새로운 수자원 지구에 대해 자신들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들은 원래 지구들이 합병되지 않은 것처럼 이 채무들을 갚기 위해 계속해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전 지구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제하는 동일한 법률이 이제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자원 지구에 적용됩니다. 코스타메사 시는 현재 채무가 없으므로, 수자원 지구는 시의 관련 없는 미래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산 및 합병된 지구들의 모든 미상환 채권 및 기타 채무는 본 조항에 따라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자원 지구에 의해 인수되며, 해당 지구들의 모든 채권자 및 채무자는 해당 지구들이 해산되거나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자원 지구에 합병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자원 지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미상환 채권 및 기타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을 위해 과세 또는 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은 해당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거나 그 지급을 위한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지구들이 합병되거나 해산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그러한 과세 또는 평가 대상이 계속되며, 합병 또는 해산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세금 또는 평가의 부과 및 징수를 강제하기 위해 합병되거나 해산된 지구들의 입법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사용될 수 있었던 모든 법률 조항은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자원 지구의 이사회 및 공무원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코스타메사 시는 현재 채권 채무가 없으므로, 새로운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자원 지구는 코스타메사 시의 현재 또는 미래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Section § 3324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구들이 해산되어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도지구로 합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이 지구들에 연결된 각 수도 소비자에 대해 3달러가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도지구의 일반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이 지구들의 남은 자금은 채권 부채를 갚기 위한 특별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채를 모두 갚고도 돈이 남으면, 그 자금이 모인 지구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명명된 지구의 해산,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도지구로의 합병,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코스타메사 시가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도지구로 수도 시스템을 이전함에 따라, 각 지구와 코스타메사 시의 각 연결된 소비자에 대해 3달러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도지구의 일반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지구의 모든 다른 자금은 이 부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각 평가 지구의 채권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특별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모든 채권 부채를 상환한 후 또는 모든 채권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후 남은 잉여금은 자금이 징수된 지구의 영역을 위한 특별 기금에 남아 있어야 하며, 해당 영역 내의 자본 개선을 위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332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코스타 메사 카운티 수도 지구의 이사 임명 절차를 설명합니다. 뉴포트 하이츠 관개 지구, 페어뷰 카운티 수도 지구, 뉴포트 메사 카운티 수도 지구, 그리고 코스타 메사 시의회는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이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임명에 실패하면, 오렌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대신 임명할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라도 이사 임명에 실패할 경우, 이미 임명된 이사들이 공석을 채울 것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이사들은 이후 이사회를 구성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수도 지구 법률에 따라 지구의 업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Section § 33246

Explanation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도지구 이사회는 지구 설립 직후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수도 시스템에 필요한 운영 자산은 유지하고, 잉여 운영 자산은 매각해야 합니다. 비운영 자산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매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은 해당 자산을 제공했던 원래의 시 또는 지구에 다시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구 운영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균형 맞추려는 의도입니다.

Section § 33247

Explanation
1977년 1월 1일까지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도지구 이사회는 지구를 인구수가 비슷한 5개 지역으로 나누는 결의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이사들이 각 특정 지역에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선거 절차는 정해진 규칙을 따를 것입니다.

Section § 3324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와 시가 자산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3249

Explanation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도 지구 이사회는 상수도관을 확장할 때 코스타메사 시 조례 제(No.) 122호와 유사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용을 충당하고, 수도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지역이 코스타메사 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주 배관 확장, 저수지 또는 우물과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 시가 빌려준 모든 자금이 시에 상환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코스타메사 카운티 수도 지구 이사회는 코스타메사 시 조례 제(No.) 122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상수도관 확장 및 그 비용, 그리고 이전에 시 시스템에 의해 용수 공급을 받던 지역과 그 북쪽 및 동쪽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을 위해 코스타메사 시로의 편입 요건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은 주 배관 확장, 저수지 또는 우물 목적을 위해 시가 선지급했거나 향후 선지급할 자금의 전액이 징수되어 시에 환급될 때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