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이 장에 설명된 규칙들을 가지고 수자원법의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0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단어의 정의가 그 단어의 다양한 형태나 변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0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자원 구역과 관련된 법률 문서에서 '포함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구역에 토지를 추가하는 것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는 한, 다른 항목들이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포함하다"는 구역에 토지를 편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Section § 30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카운티 수자원 지구법 또는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수자원 지구로 정의합니다.

“지구”란 카운티 수자원 지구법 또는 이 부(部)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수자원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30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라는 용어가 특정 지구 내의 이사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사회"는 지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3001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토지"라는 용어는 제8부 제2장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특정 구역 내의 토지나 현재 제안되고 있는 구역 내의 토지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Section § 30016

Explanation
이 조항은 'President'라는 용어가 이사회 회장을 지칭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00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총무”라는 용어가 이사회의 총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총무”는 이사회의 총무를 의미한다.

Section § 30018

Explanation

'피평가자'는 간단히 말해 재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이는 재산세 부과나 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피평가자”는 재산이 평가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30019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지구 선거'를 매 홀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에 각 지구에서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는 선거로 정의합니다.

“일반 지구 선거”는 각 홀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에 각 지구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선거를 의미한다.

Section § 30020

Explanation

특별 수자원 지구 선거는 정기 선거 주기에 포함되지 않는 수자원 지구의 모든 선거를 말합니다.

"특별 수자원 지구 선거"는 일반 지구 선거를 제외한 모든 지구 선거를 의미한다.

Section § 300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인', '유권자', '투표구 위원회'라는 용어가 선거법에서 정의된 방식과 동일하게 정의됨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선거인' 또는 '유권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구역 또는 신설될 구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선거인”, “유권자” 및 “투표구 위원회”는 각각 선거법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선거인” 또는 “유권자”는 해당 구역 또는 신설될 구역의 거주자여야 한다.

Section § 300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권원 보유자”라는 용어가 소유권 증명이나 관련 문서를 소유한 사람도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00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이라는 용어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가구와 같은 개인 물품(동산)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0024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이라는 용어를 물 관리 및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광범위한 구조물과 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수도 시스템, 저수지, 댐, 하수 및 빗물 관리를 위한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방 시설 및 관련 기계류도 포함됩니다.

Section § 30025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관'이라는 용어가 운하, 수로, 파이프, 도랑, 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도관”은 운하, 수로, 파이프, 도랑, 그리고 도수로를 포함한다.

Section § 30026

Explanation

이 법에서 "운영하다"는 단순히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 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영하다"는 사용, 유지보수 및 수리를 포함한다.

Section § 30027

Explanation

이 법에서 "거리"라는 용어는 단순히 거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골목, 대로, 고속도로, 그리고 모든 공공 통행로나 경로를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행에 사용되는 모든 공공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리”는 도로, 골목, 대로, 고속도로 및 공공 통행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