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정의
Section § 30012
이 조항은 수자원 구역과 관련된 법률 문서에서 '포함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구역에 토지를 추가하는 것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는 한, 다른 항목들이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포함하다"는 구역에 토지를 편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 편입 수자원 구역 법률 해석
Section § 30013
이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카운티 수자원 지구법 또는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수자원 지구로 정의합니다.
“지구”란 카운티 수자원 지구법 또는 이 부(部)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수자원 지구를 의미한다.
카운티 수자원 지구 수자원 지구법 지구 정의
Section § 30015
이 조항에서 "토지"라는 용어는 제8부 제2장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특정 구역 내의 토지나 현재 제안되고 있는 구역 내의 토지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토지 정의 구역 토지 제안된 구역 토지
Section § 30018
'피평가자'는 간단히 말해 재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이는 재산세 부과나 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피평가자”는 재산이 평가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피평가자 재산 평가 납세자
Section § 30019
이 법은 '일반 지구 선거'를 매 홀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에 각 지구에서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는 선거로 정의합니다.
“일반 지구 선거”는 각 홀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에 각 지구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선거를 의미한다.
일반 지구 선거 홀수 해 11월 선거
Section § 30020
특별 수자원 지구 선거는 정기 선거 주기에 포함되지 않는 수자원 지구의 모든 선거를 말합니다.
"특별 수자원 지구 선거"는 일반 지구 선거를 제외한 모든 지구 선거를 의미한다.
특별 수자원 지구 선거 지구 선거 일반 선거
Section § 30021
이 법 조항은 '선거인', '유권자', '투표구 위원회'라는 용어가 선거법에서 정의된 방식과 동일하게 정의됨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선거인' 또는 '유권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구역 또는 신설될 구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선거인”, “유권자” 및 “투표구 위원회”는 각각 선거법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선거인” 또는 “유권자”는 해당 구역 또는 신설될 구역의 거주자여야 한다.
선거인 정의 유권자 정의 투표구 위원회
Section § 30023
이 법 조항은 '재산'이라는 용어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가구와 같은 개인 물품(동산)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부동산 동산 재산 정의
Section § 30024
이 법은 '시설'이라는 용어를 물 관리 및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광범위한 구조물과 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수도 시스템, 저수지, 댐, 하수 및 빗물 관리를 위한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방 시설 및 관련 기계류도 포함됩니다.
수리 시설 도관 저수지
Section § 30025
이 조항은 '도관'이라는 용어가 운하, 수로, 파이프, 도랑, 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도관”은 운하, 수로, 파이프, 도랑, 그리고 도수로를 포함한다.
도관 정의 운하 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