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060

Explanation
이 규정은 이 조항 내의 법률들이 물, 물의 공급, 또는 카운티나 시가 물을 얻는 방식에 관한 기존 법률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0062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 경계 내에 현재 사적으로 소유된 토지 중, 구역이 형성될 당시에는 공공 토지였으나 이전에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해당 구역에 편입된다고 명시합니다. 입법부는 이 토지가 구역의 일부가 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고 봅니다.

Section § 3006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고가 특정 주 수 동안 매주 게시되어야 하는 경우, 매주 한 번씩만 게시하면 되고 그 횟수만큼만 게시하면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0064

Explanation

어떤 지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을 경우, 이 법 조항에서 카운티나 그 공무원을 언급할 때는 해당 지구의 대부분이 속한 카운티를 의미합니다.

이 편에서 어떤 지구(district)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그 카운티의 공무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위치한 지구에 관해서는 그러한 언급은 해당 지구의 더 큰 부분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그 카운티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006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수자원 지구가 공공 기관이나 법인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합병하더라도, 그 기관이나 법인의 법적 권한이나 정체성이 변경되거나 약화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목적이 비슷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목적이 유사한 새로운 공공 기관은 해당 카운티 수자원 지구의 승인 없이는 그 지구 내에 설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수자원 지구의 허가 없이도 해당 지구 내의 지역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전에 존재하던 다른 카운티 수자원 지구 내에 설립된 모든 카운티 수자원 지구는, 원래 지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에 수행되지 않던 목적을 수행하거나 기존 지구가 제공하지 않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카운티 수자원 지구에 공공 법인 또는 공공 기관의 법인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키거나 합병 또는 추가하는 것은, 해당 카운티 수자원 지구의 목적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 법인 또는 공공 기관의 정체성이나 법적 존재를 파괴하거나 권한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목적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공 법인 또는 공공 기관은 해당 카운티 수자원 지구의 동의 없이 이 법규정에 따라 존재하는 카운티 수자원 지구 내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설립될 수 없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도시가 해당 카운티 수자원 지구의 동의 없이 카운티 수자원 지구 내의 영토를 합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전에 이 법규정에 따라 존재하던 다른 카운티 수자원 지구 내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설립되었던 모든 카운티 수자원 지구는, 해당 이전에 존재하던 카운티 수자원 지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당시 실제로 행사되지 않던 목적을 위하거나 당시 해당 이전에 존재하던 카운티 수자원 지구가 제공하지 않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로써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지구로 선언된다.

Section § 300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수자원법의 이 부분에 따른 부과금이나 영장, 계약 같은 법적 문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민사소송법 제86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절차를 따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division)에 따른 부과금 또는 영장, 계약, 채무, 또는 채무 증서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 (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될 수 있다.

Section § 30068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division)에 해당하는 지구들이 통일 지구 선거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 법은 해당 지구의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