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370

Explanation

지구 이사회가 채권을 통해 부채를 져야 한다고 결정할 때, 부채가 필요한 이유, 부채의 목적, 총 금액, 그리고 공청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결의안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공청회에서 그들은 이 부채로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젝트로부터 지구 전체가 혜택을 받을지 아니면 일부만 혜택을 받을지 논의할 것입니다. 만약 지구의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면, 그들은 어떤 부분이 혜택을 받을지 명시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지구가 채권 부채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의로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1370(a) 해당 부채의 필요성 선언.
(b)CA 물 관리법 Code § 31370(b) 제안된 부채가 발생될 목적.
(c)CA 물 관리법 Code § 31370(c) 제안된 부채의 금액.
(d)CA 물 관리법 Code § 31370(d) 다음 질문들에 대한 이사회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
(1)CA 물 관리법 Code § 31370(d)(1) 목적 달성으로 인해 지구 전체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혜택을 받을 것인가?
(2)CA 물 관리법 Code § 31370(d)(2) 만약 지구의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면, 어떤 부분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것인가?

Section § 3137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가오는 청문회에 대한 통지를 최소 2주 전에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서기는 이 통지가 지역 신문에 게재되거나, 지역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13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가 결의안을 게시하거나 공고할 때, 결의안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청문회가 개최될 것임을 확인하는, 서기가 서명하고 지구의 인장이 찍힌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청문회 동안, 지구 내 재산 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은 결의안에 명시된 쟁점들을 논의하도록 초대됩니다.

게시되거나 공고된 결의안 사본에는 서기가 서명하고 지구의 인장이 부착된 다음의 통지가 첨부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1372(a) 결의안에 언급된 청문회는 결의안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될 것이다.
(b)CA 물 관리법 Code § 31372(b) 그 시간과 장소에서 지구 내 모든 재산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은 결의안에 명시된 질문들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