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지구가 채권 부채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의로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1370(a) 해당 부채의 필요성 선언.
(b)CA 물 관리법 Code § 31370(b) 제안된 부채가 발생될 목적.
(c)CA 물 관리법 Code § 31370(c) 제안된 부채의 금액.
(d)CA 물 관리법 Code § 31370(d) 다음 질문들에 대한 이사회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
(1)CA 물 관리법 Code § 31370(d)(1) 목적 달성으로 인해 지구 전체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혜택을 받을 것인가?
(2)CA 물 관리법 Code § 31370(d)(2) 만약 지구의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면, 어떤 부분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