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세율 청문회 통지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31669(a) 특정 토지(통지서에 설명할 필요는 없음)가 특별 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었습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31669(b) 청원인의 이름.
(c)CA 물 관리법 Code § 31669(c) 청문회 개최 시간 및 장소.
이 법은 특별 세율 청문회 통지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특정 토지에 대해 특별 세율을 고려해 달라는 청원서가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야 하며, 통지서에 해당 토지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청원인의 이름을 포함하고 청문회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명시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토지가 관개되었지만, 해당 지역의 사업 운영으로 인해 일반 세금을 부과할 만큼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되면, 이사회는 그 토지의 세율을 낮춰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이사회의 공식 기록에 명확히 남겨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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