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665

Explanation
지역 이사회(local board)가 현재 구역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주민들은 특별한 세금 비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무에게 확인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해당 토지가 구역의 물 공급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 다른 시스템으로 물을 공급받았고,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해왔으며, 따라서 세금을 덜 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316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원서가 이사회에, 청원서에 언급된 특정 토지에 대해 해당 구역의 정규 세율 중 몇 퍼센트를 적용해야 할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1667

Explanation
특별 세율 적용을 신청하려면, 공고 게재 및 기타 심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1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심리가 끝난 후 남은 돈이 있다면, 신청자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신청자들과 그들이 신청서에 포함한 지역의 크기에 비례하여 나누어 갖게 됩니다.

Section § 3166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별 세율 요청에 대한 심리 일정을 잡도록 요구합니다. 여러 요청이 있는 경우, 이들은 함께 심리됩니다. 이사회는 지구 사무실이 있는 카운티의 지역 신문을 통해 심리 사실을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31669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세율 청문회 통지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특정 토지에 대해 특별 세율을 고려해 달라는 청원서가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야 하며, 통지서에 해당 토지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청원인의 이름을 포함하고 청문회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명시해야 합니다.

특별 세율 청문회 통지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31669(a) 특정 토지(통지서에 설명할 필요는 없음)가 특별 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었습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31669(b) 청원인의 이름.
(c)CA 물 관리법 Code § 31669(c) 청문회 개최 시간 및 장소.

Section § 3167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청원을 심의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는 청원을 심리할 순서를 정하고, 각 청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관련성 있고 적절한 증거를 들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심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71

Explanation

청문회에서 어떤 토지가 관개되었지만, 해당 지역의 사업 운영으로 인해 일반 세금을 부과할 만큼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되면, 이사회는 그 토지의 세율을 낮춰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이사회의 공식 기록에 명확히 남겨져야 합니다.

청문회 종료 후, 이사회가 어떠한 청원서에 명시된 토지 중 어느 것이든 주장된 바와 같이 관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에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지구의 운영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토지에 대한 세율을 회의록에 전문이 기록된 조례 또는 결의안을 통해 인하해야 한다.

Section § 31672

Explanation
이 법은 조례나 결의를 만들 때, 공무원들이 특별 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토지나 필지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각 필지에 적용될 일반 세율의 비율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목적은 토지가 지구의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에 비례하여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31673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에 특별 세율이 적용된다고 결정되면, 그 결정의 인증 사본을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평가관은 이 토지를 재산세 과세 대장에 별도로 기재하고, 특별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임을 명확히 표시하며,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도록 해당 특별 세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3167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평가관이 특정 조례 또는 결의안 사본을 받으면, 재산 평가에 지구세를 기재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해당 조례 또는 결의안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례 또는 결의안 사본이 카운티 평가관에게 전달된 후, 토지에 대한 지구세액을 재산세 대장에 기입할 의무를 맡은 공무원은 해당 기입 시 조례 또는 결의안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Section § 3167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토지에 대한 특별 세율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후에는, 이사회가 다른 청문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 결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결정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면 새로운 청문회가 예정되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해당 결정이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적절한 통지가 전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