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그 채무를 지불하고 이 부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다.
일반 규정일반 사항
Section § 31651
이 법은 채권 발행으로 생긴 빚을 갚는 시기(만기)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시작될 경우, 매년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세금은 빚에 대한 이자를 충당하고, 채권의 원금(주요 금액)을 만기일에 맞춰 갚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됩니다.
채권 발행 채무 만기 연간 세금
Section § 3165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가 지구 설립과 관련된 비용, 즉 법률 및 기타 전문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 설립 세금 부과 변호사 수수료
Section § 31653
이 법은 지구가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특별세는 해당 지구 내의 모든 납세자나 모든 부동산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즉 미개발 부동산은 개발된 부동산(개량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정부법전 제5편 제1부 제1장 제3.5조 (제50075조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세는 해당 지구 내의 모든 납세자 또는 모든 부동산에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미개발 부동산은 개발된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특별세 균일 과세 지구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