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320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에서 관련 도시나 마을 및 도시의 일부가 아닌 주변 지역 모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역 형성에 '찬성'표를 던지면, 감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그 구역을 만들고 이름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0321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들이 특정 지역(지구)의 설립을 승인하면, 카운티 서기가 그 승인 사실을 담은 증명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신속하게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032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새로운 지구가 형성될 때마다 카운티 서기가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과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지구의 명칭, 공식적으로 형성된 날짜, 그리고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와 함께 그 위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구를 형성하는 명령에 이미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서기는 별도의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서기는 다음 사항을 모두 기재한 증명서를 즉시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과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0321.5(a) 해당 지구의 명칭.
(b)CA 물 관리법 Code § 30321.5(b) 해당 지구가 설립되었음을 선언하는 명령의 날짜.
(c)CA 물 관리법 Code § 30321.5(c) 해당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 그리고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8장 (제54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해당 지구에 대해 설정된 경계를 나타내는 지도 또는 도면.
지구가 설립되었음을 선언하는 명령에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카운티 서기는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Section § 303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의 설립을 선언하는 증명서나 명령과 같은 특정 서류가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과 주 균등화 위원회 양쪽에 제출되면, 해당 지구가 공식적으로 설립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0323

Explanation
지구가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과 주 조세형평국에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지구는 공식적으로 카운티 수자원 지구가 됩니다. 이 제출을 통해 해당 지구는 카운티 수자원 지구에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갖게 됩니다.

Section § 3032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수자원 지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선거 진행 방식과 같이, 사소한 실수나 비공식적인 절차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누구의 중요한 법적 권리도 침해받지 않는 한, 해당 지구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Section § 3032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지구의 법인 설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법인 설립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해당 지구의 법인 설립과 관련된 모든 법적 사실들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