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290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선거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새로운 지구로 형성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공고하고 조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투표를 통해 새로운 지구의 설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Section § 30291

Explanation
이 법은 설립 청원에 대한 선거를 최종 심리일로부터 최소 74일이 지난 후의 다음 선거일에 치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02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수자원 지구 설립과 관련된 선거 공고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공고에는 선거가 언제 열릴지, 제안된 지구가 포괄할 지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카운티 수자원 지구'라는 문구를 포함한 공식 명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투표에서 지구의 초대 이사들이 선출될 것이며, 지구가 설립되면 그들이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29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서기가 다가오는 설립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선거 최소 2주 전부터 주 1회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공고는 카운티 내 최소 1개 이상 3개 이하의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29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구 형성 선거에 대해 지방 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선거가 소집되면, 입법 기관은 5일 이내에 지방 기관의 집행관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제안된 지구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결의안의 인증 사본일 수 있습니다. 그 후, 다음 5일 이내에 집행관은 제안된 지구에 대한 공정한 분석을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분석은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구의 경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이 분석을 승인하거나 수정하는 데 5일이 주어지며, 그 후 선거 절차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029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특정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 구성원, 자격 있는 유권자 또는 시민 단체가 새로운 구역 생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의견서들은 최대 300단어로 제한되며, 구역 형성 선거가 실시되기 최소 54일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293.3

Explanation
새로운 구역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에게 공유할 주장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장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독 위원회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위원들로부터의 주장, 그 다음은 개별 유권자 또는 실제 시민 단체로부터의 주장입니다.

Section § 30293.4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지구 형성 안건에 관한 투표 안내 책자를 각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에게 선거일 최소 10일 전에 발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책자에는 안건의 전체 내용,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의 공정한 분석, 그리고 지구 형성에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책자는 선거 규정상 '공식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투표에 부쳐질 지구 형성 안건에 관한 투표 안내 책자를 인쇄하여 해당 지구 형성 문제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각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투표 안내 책자에는 다음 내용이 정해진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0293.4(a) 해당 안건의 전체 내용.
(b)CA 물 관리법 Code § 30293.4(b)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가 작성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정한 분석.
(c)CA 물 관리법 Code § 30293.4(c) 제안된 지구 형성에 찬성하는 주장.
(d)CA 물 관리법 Code § 30293.4(d) 제안된 지구 형성에 반대하는 주장.
선거 관리 공무원은 지구 형성 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각 유권자에게 선거일 최소 10일 전에 투표 안내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투표 안내 책자는 선거법 제13303조의 의미 내에서 “공식 사안”에 해당한다.

Section § 30294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수자원 지구를 설립하기 위한 초기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있는 특정 질문을 통해 새로운 지구를 설립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지구가 설립될 경우 제안된 지구를 이끌 초대 이사들을 선출할 것입니다.

설립 선거에서:
(a)CA 물 관리법 Code § 30294(a) “_______ 카운티 수자원 지구를 카운티 수자원 지구법에 따라 설립하는 안건이 채택되어야 하는가?”라는 안건이 제출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0294(b) 제안된 지구의 초대 이사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Section § 302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자원 지구 이사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선거들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수자원 지구 선거에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법률의 다른 부분에 상세히 설명된 방식과 유사하게 지명되고 투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296

Explanation
선거가 끝나면, 감독관 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상 지난 후에 개최되는 다음 정기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투표를 개표해야 합니다.

Section § 30297

Explanation

어떤 구역을 만들지 말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때, 해당 도시나 도시의 일부, 또는 비법인 지역에서 절반 미만의 표가 찬성하면 그 계획은 무산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같은 제안을 다시 시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된 구역에 포함된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부, 또는 비법인 지역에서 투표된 표의 과반수 미만이 해당 조치에 찬성하는 경우, 설립은 실패하지만 향후 언제든지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데 불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