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260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지구를 설립하기 위한 모든 청원서가 해당 지구가 위치할 예정인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공식 회의에서 상정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0261

Explanation
새로운 구역을 만들자는 청원서를 검토할 때, 감독위원회는 통지에 적힌 시간에 공청회를 엽니다. 이 공청회에서 위원회는 청원한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또한, 공청회 전에 제안된 구역의 재산 소유자들이 제출한 모든 서면 반대 의견도 검토합니다.

Section § 3026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총 4주까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2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원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감독 위원회가 해당 청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청원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관련성 있고 중요한 증거나 주장을 들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공식 기록에 남겨질 것입니다.

Section § 30264

Explanation

최종 심리에서 감독 위원회는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제안된 구역의 경계를 조정합니다. 구역에 포함되어 이득을 얻을 토지는 제외할 수 없으며, 혜택을 받지 못할 토지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래 포함되지 않았지만 혜택을 받을 토지 소유자는 구역 편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이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심리에서 감독 위원회는 제안된 구역의 제안된 경계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변경하고 제안된 구역의 경계를 기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a)CA 물 관리법 Code § 30264(a) 청원서에 포함되어 제안된 구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제안된 구역 내의 토지는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0264(b)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당 구역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토지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30264(c) 청원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제안된 구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토지를 소유한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토지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30264.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위원회가 제안된 구역의 설립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청원을 기각하고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구역의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된 구역 내에서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Section § 3026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구역 형성을 위한 청원과 통지가 진정하고 적절하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주(州)를 제외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주(州)는 구역 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법무장관을 통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