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700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법에 명시된 투표 자격에 관한 규칙이 수자원 지구 선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법에 특별한 상황이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방 선거와 일반 선거 간에 유권자 자격에 차이가 있다면, 지방 선거 규칙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이 수자원 법규의 해당 부분은 통일 지구 선거법을 제외하고 선거법의 다른 상충하는 부분보다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선거인 자격에 관한 선거법 규정은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자원 지구 선거에 적용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0700(a) 지방 선거의 유권자 자격에 관한 선거법 규정이 일반 선거에 관한 해당 법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 선거에 관한 선거법 규정이 우선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0700(b) 이 부(division)는 선거법의 불일치하는 어떤 규정보다 우선한다. 단, 통일 지구 선거법(선거법 제10부 제4편(제10500조부터 시작))은 예외로 한다.

Section § 30700.5

Explanation

플레전트 밸리 카운티 수도 지구에서는 해당 지구 내 토지 소유자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들은 투표하기 위해 지구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투표는 토지의 평가액(개량물이나 광업권 제외)에 따라 결정되며, 100달러당 1표입니다.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은 요청 시 부동산 소유자와 토지 가치에 대한 공인된 목록을 제공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투표할 한 명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구 내에 재산을 소유한 법인이나 유산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이 대리인은 투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는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지역적 필요에 따라 벤투라 카운티 플레전트 밸리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제30021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플레전트 밸리 카운티 수도 지구에서는 지구 내 토지 소유자만이 이사 선거 또는 기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유자는 유권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구 거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각 유권자는 그가 소유권을 가졌던 토지의 평가액 100달러($100)당 1표를 행사할 자격이 있으며, 이는 개량물, 광물 및 그 광업권을 제외합니다. 최종 균등화된 카운티 재산세 대장은 소유권 및 그렇게 소유된 부동산 가치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카운티 서기의 요청 시,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은 45일 이내에 지구 내 모든 부동산 소유자와 유권자가 지구 내에서 소유한 토지의 평가액(개량물, 광물 및 그 광업권 제외)에 대한 공인된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가 공동 소유, 공유 또는 기타 다중 소유인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유권자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자 중 한 명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서면 지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 또는 유산의 법정 대리인은 해당 법인 또는 유산을 대표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법정 대리인'이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임원 또는 부동산 소유권자의 유산에 대한 후견인, 유언 집행자 또는 관리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30700.5(a) 주 법률에 따라 임명된 자.
(b)CA 물 관리법 Code § 30700.5(b) 부동산 내 유산의 점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
(c)CA 물 관리법 Code § 30700.5(c) 임명 법원으로부터 그가 행사하고자 하는 특정 권리, 특권 또는 면제를 행사하도록 승인받은 자. 법정 대리인이 지구 선거에서 투표하기 전에 그는 투표구 위원회에 그의 권한에 대한 공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선거 결과와 함께 보관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권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은 지구 선거에서 직접 또는 정식으로 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나, 단 1표만 행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대리인 임명은 제35005조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본 조항의 규정은 벤투라 카운티 플레전트 밸리에 이전에 설립된 카운티 수도 지구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 조항은 제30205조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이유로 필요합니다.

Section § 30700.6

Explanation

이 법은 시에라 레이크스 카운티 수도 지구 선거에서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지구 거주자와 비거주 부동산 소유자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카운티의 재산세 평가 목록을 통해 확인되며,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투표할 한 명의 소유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나 유산은 적절한 권한이 있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나 그 대리인은 직접 투표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투표할 수 있지만, 한 사람 또는 한 법인당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사들은 공석이 발생하거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시점부터는 이 조항에 따라 유권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30700.6(a) 제30021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에라 레이크스 카운티 수도 지구의 이사 선거 또는 그 외의 경우에 자격 있는 유권자는 (1) 지구 거주 유권자, 그리고 (2)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 중 지구 비거주자로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0700.6(b) 최종 균등화된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토지가 공동 소유(joint tenancy), 공유(tenancy in common) 또는 기타 다중 소유 형태로 소유된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유권자 자격 취득을 위해 소유자 중 누가 토지의 소유자로 간주될 것인지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30700.6(c)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 또는 유산의 법정 대리인은 해당 법인 또는 유산을 대표하여 투표할 수 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법정 대리인'이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임원 또는 부동산 소유권자의 유산에 대한 후견인, 유언 집행인 또는 관리인을 의미하며, 이들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30700.6(1)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임명된 자.
(2)CA 물 관리법 Code § 30700.6(2) 유산의 부동산 점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
(3)CA 물 관리법 Code § 30700.6(3) 임명 법원으로부터 그가 행사하고자 하는 특정 권리, 특권 또는 면제를 행사하도록 승인받은 자.
법정 대리인이 지구 선거에서 투표하기 전에, 그는 선거구 위원회에 자신의 권한에 대한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사본은 선거 결과와 함께 보관 및 제출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30700.6(d) 모든 유권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은 지구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정식으로 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나, 단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 임명은 제35005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선거는 제13부 제4편 제2장 제1조 (제35106조부터 시작)에 따라 실시된다.
(e)CA 물 관리법 Code § 30700.6(e) 본 조항은 지구의 현직 이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석이 발생하거나 각 현 임기가 만료될 경우, 각 이사는 취임하거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때 본 조항에 정의된 유권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