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구역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구역 설립 당시 발생한 채권 부채 외에 추가로 채권 부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결의를 통해 이를 선언하고 유권자에게 제출될 안건, 제안된 부채가 발생할 목적, 발생할 부채의 금액, 발행될 예정인 채권의 만기 전 최장 기간(이는 (40)년을 초과할 수 없음), 그리고 지급될 최고 이자율(이는 연 (8)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반기별로 지급됨)을 명시해야 한다.
채권추가 채권 발행
Section § 55550
이 조항은 구역 이사회가 필요할 경우 채권을 통해 새로운 부채를 떠안는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채의 이유, 빌리고자 하는 금액, 채권의 최장 지속 기간((40)년까지), 그리고 부과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연 (8)%를 초과하지 않으며 6개월마다 지급됨)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구역 채권 부채 이사회 결의 채권 안건
Section § 55551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선거를 실시할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선거의 목적은 채권을 발행하여 부채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 부문의 제2부 제4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 선거 채권 부채 선거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