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10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내에 새로운 지구를 만들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편입되지 않은 지역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편입된 도시와 편입되지 않은 토지를 조합하여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지역들이 서로 인접해 있고 이미 기존 지구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55101

Explanation

이 법은 같은 카운티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분리된 토지 조각들로 이루어진 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각 토지마다 별도의 지구를 두는 것보다 하나의 지구가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덜 들게 운영될 것이라고 결정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10에이커보다 작은 토지는 이 통합 지구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감독관 위원회가 별도의 지구가 형성되는 경우보다 단일 지구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동일한 카운티 내에 있는 2개 이상의 비연접 지역 필지로 지구가 형성될 수 있다. 단, 10에이커 미만의 비연접 지역 필지는 어떠한 지구에도 포함될 수 없다.

Section § 55102

Explanation

새로운 지구를 만들고 싶다면, 승인을 받기 위해 감독위원회에 '청원서'라고 불리는 공식적인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구 설립을 위한 청원서는 감독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10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청원은 제안된 구역에 거주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재산 소유자(자유보유권자)의 최소 25%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들 중 최소 15%는 해당 구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Section § 55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로운 수도 구역을 설립하기 위한 청원서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청원서에는 제안된 구역의 명칭과 경계, 필요한 수도 개선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그리고 관련 비용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구역 설립 여부와 개선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을 통한 채무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안된 구역 내 모든 재산 소유자가 청원서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선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립 청원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55104(a) 개선으로 이익을 얻을 제안된 구역의 명칭 및 경계.
(b)CA 물 관리법 Code § 55104(b)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수도 시설, 구조물 및 설비의 취득, 건설, 설치, 완료, 확장, 수리 또는 유지보수, 그리고 해당 목적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토지, 통행권, 물, 수리권 및 수도 서비스의 매입, 수용, 계약, 임대 또는 기타 방식의 취득.
(c)CA 물 관리법 Code § 55104(c) 제안된 개선 사항의 비용 및 그와 관련된 부대 비용에 대한 추정치.
(d)CA 물 관리법 Code § 55104(d) 해당 구역의 유자격 유권자에게 구역 설립 및 제안된 개선 사항의 비용과 경비 또는 그 일부를 지불하기 위한 구역 채권 발행을 통한 채무 발생 제안을 제출하기 위해 구역 내에서 선거를 소집해 달라는 요청. 단, 청원서가 최종 균등화된 과세 대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안된 구역 내 모든 재산 소유자에 의해 서명된 경우에는 선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55105

Explanation
새로운 구역을 만들겠다고 청원서를 낼 때는, 제안하는 구역의 바깥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주변 지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함께 내야 합니다. 또한, 그 청원서에는 그 구역에서 어떤 개선 작업을 할 계획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55106

Explanation
새로운 구역을 만들겠다고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보증금'이라고 불리는 재정적 보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구역을 만드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의 두 배여야 하며,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구역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증인, 즉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5510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를 조직하기 위한 청원서에 필수 정보가 일부 빠져 있더라도, 일단 지구가 정식으로 설립되면 그 지구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51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원인들이 이 부문에서 정한 세금을 특정 구역 내의 토지에만 부과하고, 다른 종류의 재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Section § 55109

Explanation

특정 지역에서 최소 25명의 재산 소유자(또는 50명 미만인 경우 과반수)가 용수 서비스를 원한다면,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용수 시설의 자금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다루는 보고서 작성과 용수 구역을 형성하거나 가입하기 위한 서류 준비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용수 서비스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수 연구를 수행하고 저수지 및 처리 시설을 포함한 용수 시스템을 설계할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내에서 용수 서비스가 필요한 25명 이상의 자유보유권자 또는 50명 미만인 경우 자유보유권자의 과반수가 요청하면, 감독위원회는 모든 카운티 공무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 수단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서비스에 필수적인 시설의 자금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계획과 구역의 형성 또는 구역으로의 편입을 위한 청원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도, 예비 추정치, 법적 설명 및 청원서 완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 개선 청원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모든 자격을 갖춘 카운티 공무원에게 지시하거나 자격을 갖춘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고용하여 지하수 연구 및 보고서, 용수 시스템에 대한 계획 및 추정치, 그리고 용수 시스템, 저수지, 도관, 처리 시설, 용수 보존 및 재사용을 위한 공학적 타당성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