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청문
Section § 55150
Section § 55151
Section § 55152
이 조항은 이사회가 제안된 구역의 형성 또는 개선에 관한 청원과 모든 이의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과세 대상이 될 유권자나 재산 소유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다른 조항에 따라 관할권을 얻으면 해당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선거를 소집해야 합니다.
Section § 55153
Section § 55154
Section § 55155
Section § 55156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한 후에만 특정 지역의 경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는 변경 사항이 설명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이의 청취는 공고 게재 후 최소 10일이 지나야 합니다.
Section § 55157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이의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 전에 감독관 이사회 서기에게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158
감독관 위원회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모든 이의를 듣고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리가 예정된 시간에 열리든 나중에 연기되어 열리든, 그들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5159
Section § 55160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언제 지구 설립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리 기한까지 지구 설립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거나, 제기된 반대가 심리 후 기각되거나, 지구 경계 변경이 제안되었고 심리 기한까지 아무도 그 변경에 반대하지 않거나, 또는 이러한 경계 변경에 대한 반대가 심리 후 기각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