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150

Explanation
새로운 지구가 제안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등록된 유권자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그 지구의 형성에, 규모에, 계획된 개선 사업에, 또는 자신의 재산이 지구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 제기서에는 반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지구 제안에 대한 예정된 심리 이전에 감독관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5151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 이의 제기서가 접수되면, 서기는 해당 이의 제기서에 접수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심리 시간에 서기는 모든 이의 제기서를 위원회에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551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제안된 구역의 형성 또는 개선에 관한 청원과 모든 이의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과세 대상이 될 유권자나 재산 소유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다른 조항에 따라 관할권을 얻으면 해당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선거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지정된 시간 또는 심리가 연기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청원과 이의 제기를 심리하고 결정해야 하며, 그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제안된 구역의 형성 또는 제안된 개선에 대해 청원일 현재 제안된 구역의 자격을 갖춘 유권자 중 누구라도 또는 제안된 구역이 형성될 경우 구역 목적을 위한 과세 대상이 될 재산의 소유자 중 누구라도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감독위원회에 의한 그러한 이의 제기 중 어느 하나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청원이 제안된 구역 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 의해 서명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회는 섹션 55160에 따라 관할권을 획득하는 경우, 섹션 55180에 따라 선거를 소집해야 한다.

Section § 5515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를 만들거나 어떤 개선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가 받아들여지면,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목적이나 비슷한 목적의 새로운 청원은 언제든지 다시 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55154

Explanation
만약 사람들이 구역의 크기나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항의한다면,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변경을 할 것이고, 공식적으로 새로운 경계를 설정할 것입니다.

Section § 5515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이 개선 사업으로 이익을 얻을 지역을 제외하기 위해 제안된 개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반대로, 이익을 얻지 못할 지역은 해당 구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55156

Explanation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한 후에만 특정 지역의 경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는 변경 사항이 설명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이의 청취는 공고 게재 후 최소 10일이 지나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정부법 6061조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서 인쇄 및 발행되고 위원회에 의해 그 목적을 위해 지정된 일반 보급 신문에 그러한 의도에 대한 통지가 게재된 후에만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 이 통지에는 제안된 변경 사항이 설명되어야 하며, 변경에 대한 이의를 청취할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 시간은 통지 게재 후 최소 10일이 지나야 한다.

Section § 55157

Explanation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이의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 전에 감독관 이사회 서기에게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수정에 대한 서면 이의는 이의 심리를 위해 정해진 시간 또는 그 이전에 모든 이해관계인에 의해 감독관 이사회 서기에게 제출될 수 있다.

Section § 55158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모든 이의를 듣고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리가 예정된 시간에 열리든 나중에 연기되어 열리든, 그들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정해진 시간 또는 심리가 연기될 수 있는 어느 때라도 제안된 수정에 대한 이의를 심리하고 결정해야 하며, 그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Section § 55159

Explanation
청원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중단되지만,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유로 새로운 청원을 원할 때 언제든지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160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언제 지구 설립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리 기한까지 지구 설립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거나, 제기된 반대가 심리 후 기각되거나, 지구 경계 변경이 제안되었고 심리 기한까지 아무도 그 변경에 반대하지 않거나, 또는 이러한 경계 변경에 대한 반대가 심리 후 기각되는 경우입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 설립 절차를 계속 진행할 관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a)CA 물 관리법 Code § 55160(a) 지구 설립 청원에 대한 심리를 위해 정해진 시간 또는 그 이전에 지구 설립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55160(b)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심리 후 기각된 경우.
(c)CA 물 관리법 Code § 55160(c) 지구 경계의 변경이 제안되었고, 이의 심리를 위해 정해진 시간 또는 그 이전에 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d)CA 물 관리법 Code § 55160(d) 변경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심리 후 기각된 경우.

Section § 55161

Explanation
이 법은 제안된 구역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구역 설립 청원서에 서명했고, 유권자나 부동산 소유자가 그 설립에 대해 유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감독위원회는 해당 구역을 공식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감독위원회는 또한 청원서에 명시된 대로 채권 발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162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지구를 만들지에 대한 공청회가 끝나기 전에, 제안된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 중 재산 가치나 면적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그 지구를 만드는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