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선거
Section § 55180
Section § 55181
Section § 55182
Section § 55183
Section § 55184
Section § 55184.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구 형성 선거에 대해 관련 당국에 통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선거 소집 후 5일 이내에 입법 기관은 등기우편으로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제안된 지구의 명칭과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거 소집 결의안의 인증 사본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 후 사무국장은 위원회 검토를 위해 지구에 대한 공정한 분석을 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분석에는 지구 경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500단어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위원회는 다시 5일 이내에 분석을 승인하거나 수정하여 선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다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55184.2
Section § 55184.3
Section § 55184.4
새로운 구역을 만들지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가 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 공보를 보내야 합니다. 이 공보에는 제안의 전체 내용, 지역 위원회(local commission)의 공정한 분석, 그리고 구역 신설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이 담겨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일 최소 10일 전까지 이 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공보는 선거법에서 언급된 '공식 문서'로 취급됩니다.
Section § 55186
Section § 55186.5
Section § 55187
이 법은 카운티 수도사업지구가 지구를 설립하거나, 편입을 통해 확장하거나, 지구의 채권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들이 확인되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사회는 서기에게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지구 내 재산 소유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자들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구 설립, 확장 또는 채권 결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결정들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