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300

Explanation
이사회는 이 부문에 명시된 지구의 다양한 권한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55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의 상태에 따라 누가 지구를 관리하는지 명시합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우, 1967년 변경 이전부터 존재하던 이전 이사회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한 그들이 이끌게 됩니다. 그러한 기존 이사들은 카운티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봉사합니다. 1965년 재편성법에 따라 지구가 시의 일부가 되면, 시의회가 관리 위원회로서 권한을 인계받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현재의 이사회는 자동으로 해산되며,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시의회를 지칭하게 됩니다.

Section § 55302

Explanation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지구를 관리하는 이사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회를 해산한 후에는 감독 위원회가 해당 지구의 관리 위원회 역할을 인계받게 됩니다.

Section § 553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회의 참석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며, 회의당 최대 $10,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을 초과하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사들은 또한 지구 관련 다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하루에 최대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여비 및 경비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사의 활동이 보상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부법의 특정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5305(a) 이사회는 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구성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참석한 회의당 십 달러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어떠한 역월에도 두 회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사회에서 허용하는 경우, 이사는 이사회 회의 참석 외에 지구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다음을 또한 받는다:
(1)CA 물 관리법 Code § 55305(a)(1)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각 일에 대해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2)CA 물 관리법 Code § 55305(a)(2) 그 또는 그녀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여비 및 기타 경비.
(b)CA 물 관리법 Code § 55305(b) 이 조항의 목적상, 특정 일에 이사의 활동이 보상 가능한지 여부의 결정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편 제2부 제1편 제2장 제2.3조 (제53232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비에 대한 상환은 정부법 제53232.2조 및 제53232.3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55307

Explanation

이 법은 1967년에 이 조항이 개정될 당시 존재했던 모든 이사회가 수도사업구역 관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감독위원회로부터 넘겨받는다고 명시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이사회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이 구역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1967년 정기 입법 회기에서 이 조항의 개정 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이사회는 수도사업구역과 관련하여 감독위원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승계하고 가진다. 섹션 (5530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독위원회는 이사회 이사 임명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Section § 55308

Explanation
이사회는 서기를 임명해야 합니다. 서기는 이사회 서기가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와 이사회가 지시하는 다른 업무를 처리합니다. 서기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서기는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사회 구성원은 서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Section § 55309

Explanation

이 법이 발효될 당시 지구 이사회가 존재했다면, 그들은 1964년 1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지구의 이름, 설립일, 그리고 카운티 정보와 함께 경계에 대한 설명이나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는, 지구 설립 명령서에 동일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명령서를 제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지구의 이사회는 196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국무장관에게 다음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55309(a) 지구의 명칭.
(b)CA 물 관리법 Code § 55309(b) 설립일.
(c)CA 물 관리법 Code § 55309(c)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 그리고 지구 경계에 대한 설명, 또는 해당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에 대한 참조(해당 지도는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함), 또는 해당 경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카운티 기록관 사무실에 대한 참조.
지구 설립을 선언하는 명령서에 증명서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55310

Explanation

이 법은 마데라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마데라 카운티 수도사업지구 #2를 관리할 별도의 이사회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 임명 결정은 정기 회의에서 공개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임명될 경우, 이 이사회는 감독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봉사하는 5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 이사들은 미래 이사 임명 책임을 제외하고는 감독위원회가 해당 지구에 대해 가졌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새로운 이사회가 임명되면, 감독위원회는 다른 섹션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구에 대한 관할권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섹션 5530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데라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마데라 카운티 수도사업지구 #2의 관리 이사회 역할을 수행할 이사회를 임명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가 이사회를 임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정기 회의에서 공개 청문회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위원회가 이사회를 임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지구에 5명의 이사를 임명해야 하며, 각 이사는 감독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봉사한다. 임명된 이사회는 마데라 카운티 수도사업지구 #2와 관련하여 감독위원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승계하고 가진다. 섹션 5530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독위원회는 이사 임명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Section § 55310.2

Explanation

이 법은 멘도시노 카운티 수도사업지구 #2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지구 내에서 총선으로 선출되는 5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각 이사는 4년 임기로 봉사합니다. 선거는 우편 투표로 진행되며 카운티 서기가 감독하고, 지구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석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60일 이내에 이를 채워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이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실제 경비 외에는 보수를 받지 않으며, 지구 거주자여야 합니다. 1996년 7월 1일부터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이사회 권한은 이 선출된 이사회로 이전됩니다.

이사들은 특정 지구 또는 직위에 얽매이지 않고 선출되며, 모든 후보는 동일한 투표용지에 기재됩니다. 첫 선거 이후, 임기는 짝수 해에 만료됩니다. 잔여 임기는 다음 지구 선거에서 채워지며, 이사들은 이전에 임명된 이사회가 가졌던 책임을 맡게 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5310.2(a) Section 55301에도 불구하고, 멘도시노 카운티 수도사업지구 #2의 이사회는 선출되어야 한다. 선출된 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관리 이사회 역할을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55310.2(b) 이사회는 지구 전체에서 총선으로 선출되는 5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들은 선거 당시 지구의 거주자여야 하며, 임기 내내 거주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사는 직위를 상실한다. 이사들은 4년 임기로 봉사한다. 이사 선거는 선거법 제1500조에 명시된 날짜에 선거법 제4부(제4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전면 우편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55310.2(c) 이사 선거는 카운티 서기 또는 멘도시노 감독관 위원회가 지정한 다른 선거 관리관이 실시한다. 지구는 지구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55310.2(d)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선거법 제10부 제4부(제10500조부터 시작)는 지구 선거의 시행에 적용된다.
(e)CA 물 관리법 Code § 55310.2(e) 임기 만료 외의 이사회 공석은 이사들의 과반수 투표로 채워진다. 그러나 3명 미만의 찬성 투표로는 공석을 채울 수 없다. 이사회가 공석 발생 후 60일 이내에 공석을 채우지 못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이 4명 미만인 경우, 멘도시노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공석을 채울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임명된 이사들은 다음 지구 선거까지 봉사하며, 그 선거에서 이 조항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남은 잔여 임기가 채워진다.
(f)CA 물 관리법 Code § 55310.2(f) 이사들은 지구와 관련 없이 선출되며,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이사직과 관련 없이 선출된다.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석 후보는 동일한 투표용지에 기재된다. 유권자들은 공석 수와 동일한 수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공석 수와 동일한 수의 후보 중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기명 투표는 유효하며, 기명 후보가 선거 14일 전까지 카운티 서기에게 지명 양식과 서명을 제출하는 (d)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55310.2(g) 첫 선거에서 정식으로 선출되고 인증된 이사들은 1996년 7월 1일에 취임한다. 2년 임기는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첫 4년 임기는 200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이후 모든 임기는 짝수 해 6월의 마지막 날에 만료된다.
(h)CA 물 관리법 Code § 55310.2(h) 이사들은 제55305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사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지만, 필요하고 실제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만 상환받을 수 있다. 상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채택할 수 있다.
(i)CA 물 관리법 Code § 55310.2(i) 1996년 7월 1일부터, 선출된 멘도시노 카운티 수도사업지구 #2 이사회는 이 지구와 관련하여 이전에 감독관 위원회와 임명된 이사회에 부여되었던 모든 권한을 승계하고 행사한다.

Section § 5531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시의 관할 아래 운영되는 경우 시의회가 지구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공식화하려면 시는 명칭 변경 결의서의 인증된 사본을 국무장관과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모두 제출하고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