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및 목적통치 기관
Section § 55300
Section § 55301
Section § 55302
Section § 55305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회의 참석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며, 회의당 최대 $10,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을 초과하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사들은 또한 지구 관련 다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하루에 최대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여비 및 경비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사의 활동이 보상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부법의 특정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5307
이 법은 1967년에 이 조항이 개정될 당시 존재했던 모든 이사회가 수도사업구역 관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감독위원회로부터 넘겨받는다고 명시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이사회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이 구역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Section § 55308
Section § 55309
이 법이 발효될 당시 지구 이사회가 존재했다면, 그들은 1964년 1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지구의 이름, 설립일, 그리고 카운티 정보와 함께 경계에 대한 설명이나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는, 지구 설립 명령서에 동일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명령서를 제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Section § 55310
이 법은 마데라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마데라 카운티 수도사업지구 #2를 관리할 별도의 이사회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 임명 결정은 정기 회의에서 공개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임명될 경우, 이 이사회는 감독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봉사하는 5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 이사들은 미래 이사 임명 책임을 제외하고는 감독위원회가 해당 지구에 대해 가졌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새로운 이사회가 임명되면, 감독위원회는 다른 섹션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구에 대한 관할권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Section § 55310.2
이 법은 멘도시노 카운티 수도사업지구 #2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지구 내에서 총선으로 선출되는 5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각 이사는 4년 임기로 봉사합니다. 선거는 우편 투표로 진행되며 카운티 서기가 감독하고, 지구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석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60일 이내에 이를 채워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이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실제 경비 외에는 보수를 받지 않으며, 지구 거주자여야 합니다. 1996년 7월 1일부터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이사회 권한은 이 선출된 이사회로 이전됩니다.
이사들은 특정 지구 또는 직위에 얽매이지 않고 선출되며, 모든 후보는 동일한 투표용지에 기재됩니다. 첫 선거 이후, 임기는 짝수 해에 만료됩니다. 잔여 임기는 다음 지구 선거에서 채워지며, 이사들은 이전에 임명된 이사회가 가졌던 책임을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