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이 부분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752(a) “지하수”란 수위면 아래의 토양이 물로 완전히 포화된 구역 내에 있는 지표면 아래의 모든 물을 의미하지만, 알려지고 명확한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752(b) “지하수 분지”란 1975년 9월자 부서의 고시 제118호 및 해당 고시의 모든 개정안에 명시된 모든 분지 또는 소분지를 의미하지만, 단일 주택에 물을 공급하는 가정용 우물을 제외하고 평균 우물 생산량이 분당 100갤런 미만인 분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c)CA 물 관리법 Code § 10752(c) “지하수 추출 시설”이란 지하수 분지 내에서 지하수를 추출하기 위한 장치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0752(d) “지하수 관리 계획” 또는 “계획”이란 지하수 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될 활동을 기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10752(e) “지하수 관리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이란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지하수 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지하수 분지 또는 지하수 분지의 일부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조정되고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0752(f) “지하수 함양”이란 지표수 또는 재활용수를 이용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지하수를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10752(g) “지방 기관”이란 서비스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공공 기관을 의미하며,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공공 기관들이 결성한 공동 권한 기관을 포함한다.
(h)CA 물 관리법 Code § 10752(h) “인”은 제19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CA 물 관리법 Code § 10752(i) “함양 지역”이란 지하수 분지 내 대수층에 물을 공급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여러 우물머리 보호 구역을 포함한다.
(j)CA 물 관리법 Code § 10752(j) “수자원 관리인”이란 법원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임명된 수자원 관리인을 의미한다.
(k)CA 물 관리법 Code § 10752(k) “우물머리 보호 구역”이란 공공 용수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우물 또는 우물군을 둘러싸는 지표면 및 지하 구역으로서, 오염 물질이 해당 우물 또는 우물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