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5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이미 지하수 관리 계획의 일부인 토지를 편입할 경우, 새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기존 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반대로, 합병 당시 편입되는 토지가 어떤 지하수 관리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면, 해당 토지는 편입하는 기관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755(a) 지방 기관이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지하수 관리 계획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합병하는 지방 기관은 합병된 재산에 대해 지하수 관리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755(b)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지하수 관리 계획의 적용을 받는 지방 기관이 합병 당시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지하수 관리 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지역은 해당 토지를 합병하는 지방 기관의 지하수 관리 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0755.2

Explanation

이 법은 동일한 지하수 분지에 있는 지방 기관들이 협력하여 공유된 지하수 관리 계획을 만들고 따르도록 장려합니다. 기관들은 공동 권한 협정(joint powers agreement)이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통해 다른 공공 기관이나 물 서비스 제공업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기관들은 이러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 모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755.2(a) 입법부는 이 부분에 따라 지하수 관리 계획을 채택할 권한이 있는 동일한 지하수 분지 내의 지방 기관들이 조정된 지하수 관리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도합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755.2(b) 이 부분에 따라 조정된 지하수 관리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해, 지방 기관은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5장(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 기관과 공동 권한 협정(joint powers agreement)을 체결하거나,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0755.2(c) 지방 기관은 조정된 지하수 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 기관 또는 민간 당사자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755.3

Explanation
이 법은 동일한 지하수 분지 내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거나 관련 조례를 가진 지역 기관, 시, 카운티가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만나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그들의 지하수 관리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0755.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정부 문서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하수 분지가 심각한 과잉 인출 지역에 있지 않는 한, 단독 주택의 지하수 추출에는 지하수 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에 추가로 승인된 주거 단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82년 12월 24일 개정된 부서의 고시 118-8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하수 과잉 인출의 심각한 상태에 해당하는 지하수 분지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따라 시행되는 지하수 관리 계획의 요건은 단일 주택에 가정용수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지하수 추출 시설을 통한 지하수 추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하는 경우 정부법전 제7편 제1부 제13장 제2조 (제66314조부터 시작) 또는 제65852.1조에 따라 건설이 승인된 모든 주거 단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