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협력총칙
Section § 23176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칙이 이 장에 따라 특별히 취해지는 특정 조치, 특히 미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조치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 규칙들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지구의 일반적인 운영이나 동일한 부 내의 다른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지구 운영 장에 따른 절차
Section § 23177
이 법 조항은 이 편 제1부 제2장에서 정의된 용어들이 이 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 나온 정의들이 여전히 유효하며 여기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의 적용 이전 장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