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2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가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미국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어떤 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설 입찰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미국이 해당 지구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도록 허용되고, 해당 지구가 건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에 상환해야 할 때 적용됩니다.

Section § 2326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프로젝트 건설 입찰에서 낙찰되면, 작업이 제대로 완료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행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구는 다른 낙찰자가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정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32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가 미국과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와 같은 공사를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맺을 때, 해당 지구는 마치 그 공사를 독자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과 동일한 절차, 법률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326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최대 5년 동안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자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만 연 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이 채무를 증명하기 위해 어음이나 기타 금융 서류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채무액은 건설 계약에 명시된 총 비용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2326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가 계약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이 특정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빚이나 차용증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구가 계약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돈은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어음, 지급 명령서 또는 기타 채무 증서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